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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0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이나 되는데도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못해 피해자가 실제로는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전과(1998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2002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당심에 새롭게 현출된 양형인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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