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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농자녀로 보아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4146 | 상증 | 2010-03-23
[사건번호]

조심2009중4146 (2010.03.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참조결정]

조심2009구1851 /

[따른결정]

조심2010중08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3.3. OOO OOO OOO OOO OOOOO O OOOO, OOOOO O OOOO, OOOOO O OOO, OOOOO O OOO O OOO OO O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9.10. 청구인에게 2008.3.3. 증여분 증여세 102,2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청구인의 부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2005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야간에만 학원 시간강사로 근무를 해 왔고, 증여일 이후인 2008년 12월부터는 OOOOOOOO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농업 외의 연 평균 소득이 1천만원에 불과하며(「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규모는 연 1,200만원임), 쟁점농지는 1,038㎡에 불과하여 주말에만 농업에 종사한다고 하여도 충분하며, 증여일 현재 청구인 부의 나이는 72세로 연로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부의 농업에 조력해 온 것이 아니라 부와 함께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해 온 것인바, OOO OOOO에서는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에 의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자경농민)로 인정하였고,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었음에도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자료도 없이 청구인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가족관계와 야간시간을 이용한 학원강사 및 농협직원의 근무시간 특성 등으로 보아 부의 농업에 일면 조력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2005년부터 학원강사로 3년 이상을 근무하였고, 2008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O에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실거주지가 배우자와 자 2명이 거주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인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일 뿐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직접 종사하여 영농을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다. (생 략)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의증여세 OOOOO(OOOOO 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OOO OOO OOO OOO OOO로 되어 있으나, 동 소재지의 농어가주택(방 2, 거실)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과 가족(배우자 및 자 2) 모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 청구인의 가족은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마을주민에게 탐문한바, 청구인은 OO시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는 OOOO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있으며 다음 표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OOOOOOOO OOOO OOOO

(OO O OO)

(2)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였고, 학원강사로 일하면서 수업은 주로 오후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였으며, 새벽부터 오전, 오후까지 농사일에 종사하였으며, 현재는 농협에 근무(오전 9시~오후 5시)하면서 새벽, 주말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소규모라 퇴비와 농약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주로 고추, 배추, 무, 콩 등을 심어 직접 농사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2009.6.17. 발급받아 제시하는청구인 부 OOO의 OOOO(OOOOOOOOOO 최초작성)에 의하면청구인의 모(1945년생)와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처와 자녀 2명)등이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쟁점농지가 청구인 소유로 되어있다.

(나)OOOOOOO의 재직증명서(2009.6.16.)에는청구인이 국어 강사로 2007.8.1.~2008.11.30. 재직(근무시간 평일 7시~11시 50분)하였다고 되어 있고,강의 시간표(2007.10.15.~2008.11.31. 4매)에 의하면, 2007.10.15.~2007.12.31.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2008.1.1.~2008.11.31.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2:10~7:5)에 청구인의 강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8.1.1.~2009.6.16.)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OOO으로부터 비료와 농약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 OOO 외 2명이 연명날인한 인우보증서(2008.2.20.)는 청구인이 199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또한, OOO OOOOO의 지방세 감면 통지서 및 등록세 감면확인서(2009.6.17.)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하여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OO OOOOOOOOO, OOOOOOOOO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는 OOOOOOOO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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