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6.27 2017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02:06 경 남원시 금지면 신월리 소재 금생 춘 부근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택내리 7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으로서, 무면허 운전 범행만 하더라도 세 번째이다.
- 피고인의 생계가 어렵고 건강도 다소 좋지 않은 사정은 있다고
보이지만, 이와 같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행위에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단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