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3. 27. 08: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고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사거리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06. 8. 27.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2008. 2. 10. 혈중알코올 농도 0.214%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도합 2회 있음에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2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원고가 2015. 4.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이어서 반려되었고, 원고가 2015. 11. 30.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5. 12. 2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인 2015. 4.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원고가 다시 2015. 11.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5. 4. 18.자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2015. 4. 20. 아직 이 사건 처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전화로 반려되었다고 통지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의 2015. 11. 30. 청구에 대하여 2015. 12. 24. 각하결정을 하면서 이유 부분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