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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구단317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3. 27. 08: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고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사거리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06. 8. 27.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2008. 2. 10. 혈중알코올 농도 0.214%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도합 2회 있음에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2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원고가 2015. 4.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이어서 반려되었고, 원고가 2015. 11. 30.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5. 12. 2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인 2015. 4.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원고가 다시 2015. 11.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5. 4. 18.자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2015. 4. 20. 아직 이 사건 처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전화로 반려되었다고 통지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의 2015. 11. 30. 청구에 대하여 2015. 12. 24. 각하결정을 하면서 이유 부분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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