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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3 2017가단263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7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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