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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34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O의 1/3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1990. 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1에서 8, 10, 11, 1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9, 13, 14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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