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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24 2015가단9976
가설자재대여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대여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료 25,666,850원을 분할 지급할 것을 약속한 사실, 이후 피고가 일부금을 지급하고 남은 미지급금이 23,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가설자재를 대여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9.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는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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