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294 | 지방 | 1995-07-26
[사건번호]

1995-0294 (1995.07.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토지세에서 별도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및 정당한 사유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비영리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1993년도 및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3.6.1. 및 1994.6.1.) 현재 전문대학신축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취득당시 :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3필지 임야 587,80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교육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3년도 종합토지세 1,715,640원, 교육세 343,030원과 1994년도 종합토지세 3,358,240원, 교육세 671,640원, 합계 6,088,070원을 1994.1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전문대학을 신축할 계획하에 이건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1992.3.6. 처분청으로부터 전문대학설립 입지검토승인을 받고 1992.3.12.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2.3.28. 교육부에 ㅇㅇ전문대학설립 승인신청을 한 다음 1992.7.26.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이 1992.3.28. 교육부에 신청한 전문대학설립계획이 아무런 사유없이 반송되어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1993.3.31 또다시 교육부에 전문대학설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9.22. 사립전문대학설립 심사위원회의 현지조사 및 확인을 거쳐 1993.12.30. 설립여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문대학설립 승인신청서가 반려됨으로써 전문대학설립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건 토지의 경우 1995.1.1.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대통령령 제14481호, 이하 “개정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고,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1995.1.1. 현재 이건 토지 취득일인 1992.7.26.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ㅇㅇ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것인데도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비영리학교법인이 전문대학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못하고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생략)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 ... 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 및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1993년도 및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전문대학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2.7.26.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를 교육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이건 토지상에 전문대학을 설립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1992.3.28.과 1993.3.31. 교육부에 승인신청한 전문대학설립계획이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신청서 자체가 반송되거나 반려되어 전문대학설립에 착수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당해 토지를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토지세에 있어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대법원 1995.4.14, 94누8288)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를 1993년도 및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3.6.1. 및 1994.6.1.) 현재 교육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못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다음으로 1995.1.1.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부칙 제4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어 이건 토지의 경우 1995.1.1. 현재 토지취득일(1992.7.26.)로부터 역수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비업무용토지가 아님은 물론, 또한 ㅇㅇ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것인데도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취득세는 제2장제4절에, 종합토지세는 제3장제7절에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구지방세법 제2장제4절 취득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및 정당한 사유(시행령 제84조의4)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범위(법 제109조)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종합토지세에서 별도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및 정당한 사유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와 구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