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1083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