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123 (2006.05.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찾아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 OOOOOO 전 218㎡ 및 OOOOOOO 전 1,660㎡ 중 1984.6.13. 부친 OOO으로부터 26분의 4,2000.12.6. 모 OOO으로부터 26분의 1의 지분을 각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한 후 2005.2.15.쟁점토지를 OO특별시장에게 공원용지(OOOOOOO)로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05.10.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51,970원을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피상속인은 물론 청구인이 상속 후에도 계속 농사를 지어 오다가 2001년 4월초에 청구인의 조카인 OOO이 어린 묘목을 심어 생육시켜 팔 목적으로 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조림하다가 2005.1.17. 쟁점토지가 OO특별시에 수용되어 토지뿐만 아니라 지장물인 수목까지 보상을 받았으므로 피상속인이 현지에 살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용된 쟁점토지에 조카인 OOO이 관상수 묘목을 식재하여 농지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OOO가 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어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바 있고, 지방세법에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은 묘목은 판매목적의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식재된 나무가 관상수였음을 알 수 있는 묘목의 취득내역, 유지관리비용, 묘목의 판매내역, 판매에 따른 농업소득세 신고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상 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작물의 농지로 보기 어려워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OO특별시장과 청구인의 조카인 OOO이 2004년 10월 체결한 “도시계획사업용지보상(매매)계약서”에 의하면,OO특별시장은 OOOOO OOOOOOO 외 8필지의 수목에 대하여 OOO에게 148,640,66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구청장의 손실보상계획공고(2004.6.18)의 지장물조서에 의하면, OOOOO OOOOOOO 외 8필지에는 수목(벚나무 등) 1식, 소유자는 OOO으로 나타나며, OOO이 2004.6.17.OO구청장에게 제출한 손실보상대상물건으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벚나무 588주, 대추나무 175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조회에 의하여 OO구청장이 회신한 공문(세무1과-126, 2006.1.6.)에 의하면,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신고나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1토지 중 OOOOO OOOOOO 토지에는 OOO가 OOOOO란 상호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 업종코드 325300)한 사실이 있다.
(3)OO구청장의 농지세 과세사항 통보 공문(세일22670-2069, 1993.9.15.)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1필지(OOOO OOOOOOO)를 포함한 9필지에 대한 농지세과세사항은 OOO 외 6인의 납세자에게 1989년도 제1기부터 1992년도 제2기까지 중 1990년도 제1기 63,210원, 1991년도 제2기에 26,080원이고 나머지 기분은 소득미달 비과세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조달청 정부구매물자가격정보(2006년 4월호)에 대추나무 및 왕벚나무가 조경수목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OOO은 1998~2004년까지 주식회사 OOOOO에서 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 : 2004년 22,366천원, 2003년 21,681천원, 2002년 18,176천원, 2001년 18,871천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父) OOO(亡)이 OOOOO OOOOO에 거주하면서 1966년부터 1984년 사망시까지 쟁점토지에서 상추, 배추, 쪽파 등의 야채를 직접 경작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고 상속취득 후에도 청구인이 경작해 오다가 소득이 나지 않아 조카 OOO이 2001년 4월초 묘목을 심어 팔 목적으로 벚나무 및 대추나무를 식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종자·농약구입, 재배 및 판매 등의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찾아 볼 수 없고,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는 농지세과세 관련 공문이나 을류농지세과세증명원 등과 주민 연명의 사실확인서 뿐이므로 쟁점토지를 한호경 또는 청구인이 8년이상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년 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