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2012. 1. 29. 단기일반(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4. 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2014. 11. 21.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각 변경허가를 받아 2017. 11. 19.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이 사건의 원고를 의미함)은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B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도중, 2014. 8.경 지인인 C으로부터 “아는 형님이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을 듣고, 위 C과 피고인 대신 시험 접수를 하고 시험 당일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주어 합격할 경우 2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2014년 상시 기능사 제17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이 시행되는 서울상설시험장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선을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하는 등 장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8.까지 총 2회에 걸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