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112 (2014.11.1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들, OO식품㈜, OO식품들 등 4개 사업자 전체의 2010∼2011년 매출규모가 실제보다 369%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들 상호간에 매입한 제품을 외부에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우리 원 선결정례는 청구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04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2008.7.1.과 2009.3.6. 각 개업하여 과자·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청구법인들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주식회사 외 5개 매출처에 OOO백만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유한회사 OOO외 7개 매입처로부터 OOO백만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들 중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OOO식품 주식회사 외 3개 매출처에 OOO백만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OOO 외 3개 매입처로부터 OOO백만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④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④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5.13. OOO에게부가가치세 2009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OOO에게 부가가치세2010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권OOO의 조세심판원 결정서OOO에서 ‘처분청이 조사한 OOO들에 대한 매출·매입내역 및 권OOO 명의의 OOO의 입·출금내역 등을 보면, 일부 거래처에 실지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의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OOO와 서OOO의 계좌로의 입·출금이 빈번하며, 일부 출금액OOO이 OOO의 급여로 처리되고 2011.3.7. 이OOO의 범칙금 명목으로 OOO원이 OOO으로 출금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모두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OOO에게 사업자등록을 명의대여한 것이라는 권OOO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인 권OOO에게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6항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의 최초 원인은 권OOO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한 것에 기인한 것인데, 위 조세심판 결정례에서 OOO와 권OOO의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OOO지방검찰청에서도 OOO와 OOO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OOO와 OOO 간의 거래를 ‘0’으로 보아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실제 제조활동을 하였고 매입·매출장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과세기간 전체 거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업체들과의 실물거래가 없는 거래만을 부인한 것으로, 빵 제조업체 상호간 빵을 제조하여 거래하였다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OOO 대표 허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의 대표이사 서OOO의 남편인 이OOO가 군납 입찰에서 매출액이 큰 업체는 신용도가 높아 입찰계약을 따내기 쉽다 하여 가공거래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계거래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상계처리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장부, 계약서, 재고수불부, 거래명세표 등이 없는 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 거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은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3중414, 2014.1.29.)은 이 건 쟁점과는 전혀 무관한 권OOO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가산세 처분의 취소 건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들, OOO주식회사, 권OOO 등 4개 사업자 전체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실제 매출규모는 OOO백만원이나 신고한 매출액은 OOO백만원이며 상호 가공매출한 규모가 OOO백만원으로 369%가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거래대금이 OOO에서 OOO의 OOO지점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OOO의 OOO지점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즉시 OOO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 총 매출의 99.7%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이OOO가 실지 운영하는 업체에 발행·교부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가 OOO에 공급한 단팥빵 등을 OOO이 외부로 매출한 사실이 없고 OOO가 OOO으로부터 매입한 햄버거용 빵을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들의 대표자인 이OOO와 서OOO 등을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 등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또한, OOO의 대표 허OOO은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OOO은 평소 군대납품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군납이 수의계약에서 입찰계약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납품을 할 수 없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빵조합원으로 알게 된 이OOO가 군납 입찰에서 매출액이 큰 업체는 신용도가 높아 입찰계약을 따내기 쉬우므로 이OOO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권유하였고, 이에 수정신고를 하여 매출액을 증가시켰으나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실물거래 및 금융거래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 OOO주식회사, 권OOO 등 4개 사업자 전체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매출규모가 실제보다 369%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된 점, OOO에서 입금된 거래대금이 즉시 출금되어 OOO으로 송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OOO 총 매출의 99.7%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이OOO가 실지 운영하는 업체에 발행·교부된 것으로 조사된 점, OOO가 OOO에 공급한 단팥빵 등을 OOO이 외부로 매출한 사실이 없고 OOO가 OOO으로부터 매입한 햄버거용 빵을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의 대표 허OOO이 군납 입찰을 위해 이OOO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권유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우리원 선결정례(조심 2013중414, 2014.1.29.)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