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336호 (2001.06.25)
[세목]
자동차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ㅇㅇxxㅇ xxx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102,760원, 교육세 30,820원, 합계 133,580원을 2000. 12. 2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차령별로 차감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획일적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하고, 비영업용의 경우 2000시시 초과시 220원, 2000시시 이하는 200원, 1500시시 이하는 140원, 1000시시 이하는 100원, 800시시 이하는 80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200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등록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자동차세는 현행 헌법에서 보장하는 조세의 평등권 및 재산권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므로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차등과세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제32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에 있어서 그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인 과세표준을 배기량으로 할 것인지, 배기량 및 차령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8201, 1996.12.31.)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된 자동차세가 단지, 차령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및 제23조의 재산권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권한 있는 기관이 당해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 등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므로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특히 조세의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7857, 1995.9.26),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 및 그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하여 부과 고지한 것으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 보장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5.28. 제2001-284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