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875 (2016. 3. 17.)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에 따르면, 2014.8.18. 청구인의 부친이 이 건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 제119조
[주 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5.10.16. 청구인 소유의 쟁점압류토지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8.18. 이를 수령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소득세 OOO을 2014.10.10. 부과·고지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기본법」제61조에 따라 독촉장을 고지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OOO 토지 132.6㎡(이하 “쟁점압류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5.10.16. 압류등기를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1.3.2.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3.8.7.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한 후 동일금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청구인이 2001.3.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3.8.7. 양도함에 따라「소득세법」에 의거 2014.8.18. 양도소득세 와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지방세법」 제103조의9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검토결과 청구인이 지방소득세를 미납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2014.10.10. 가산세를 포함하여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하였고, 2014.10.13.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되었으나, 청구인은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어떠한 권리구제 청구도 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체납되어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완료한 것이므로 이는 처분청이 당연히 해야 할 행정절차인바, 원처분인 양도소득세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도 유효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지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를 보면, OOO으로 발송하여 2014.11.17.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체납하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OOO 토지 132.6㎡를 압류한다는 압류예고서를 2015.9.10. 발송한 후, 2015.10.16. 쟁점압류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고 압류통지서를 2015.10.22. 발송하자 청구인이 2015.10.26. 수령하였음이 쟁점압류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에 따르면, OOO이 2014.8.18. 이를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4.8.18.부터 90일 이내인 2014.11.1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201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11.13. 독촉장을 발송하여 2014.11.17.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체납하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OOO 토지 132.6㎡를 압류한다는 압류예고서를 2015.9.10. 발송한 후, 2015.10.16. 쟁점압류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고 압류통지서를 2015.10.22. 발송하자 청구인이 2015.10.26. 수령하였음이 쟁점압류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쟁점압류토지에 대하여 한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