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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구합10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및 C의 주주현황 2014년말 B의 주주현황 주주명 지배주주와 관계 주식수 지분율(%) 원고 본인 48,000 60 D 기타 21,000 40 합 계 40,000 100 원고는 목공사, 전기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및 부동산개발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주주이고, 2014년말 기준 B 및 C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4년말 C의 주주현황 주주명 지배주주와 관계 주식수 지분율(%) 원고 본인 14,280 28 E 누나(특수관계인) 9,690 19 F 형(특수관계인) 9,690 19 G 기타 9,690 19 H 기타 7,650 15 합 계 51,000 100

나. B의 2014 사업년도 매출 B의 2014 사업년도 매출액은 3,895,739,818원이었고, 그 중 3,776,590,909원(총 매출액 중 96.94%)는 C를 상대로 한 매출이었다.

다. 피고의 증여세 결정ㆍ고지 피고는 「B이 지배주주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C를 상대로 총 매출액 대비 50%를 초과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3(이하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2016. 5. 12. 원고에게 증여세 4,152,8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16. 7.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6. 10. 27. 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청구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제소기간 내인 2017. 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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