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1001 (2009.09.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 음악학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17. 취득한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OO OO OOOOOO OOOO까지(건축물 371.654㎡, 대지 313.5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고,
2008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분 재산세(토지분·건물분)를 각각 비과세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08.4.25.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125.14㎡(상가 306호·307호·308호, 부속토지 110.86㎡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10.22.부터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OOO의 딸인 OOO이 음악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95,000,000원)에서 쟁점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73,12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55,000원, 농어촌특별세 160,870원, 등록세 2,632,500원, 지방교육세 482,620원, 합계 5,030,990원(가산세 포함)을 2008.8.18.에,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65%)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45,787,664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8,710원, 도시계획세 23,230원, 공동시설세 18,940원, 지방교육세 7,740원, 합계 88,620원은 2008.7.10.에, 재산세 75,740원, 도시계획세 45,440원, 공동시설세 37,060원, 지방교육세 15,140원, 합계 173,380원은 2008.7.15.에,
쟁점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65%)을 곱한 가액(140,649,6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81,290원, 도시계획세 210,970원, 지방교육세 56,250원, 합계 548,510원은 2008.9.11.에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담임목사의 딸인 OOO으로 하여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워있는 시간동안에 쟁점 부동산을 피아노학원으로 사용토록 하였는바,
청구인의 수입 지출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학원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은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직영형태로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설사 그렇게 볼 수 없다 하더라도 5~6년 동안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담임목사의 딸인 OOO이 2003.10.22.에는 쟁점 부동산을 영업소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O 음악학원으로 하여 OOO OO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면허를 부여받았고, 2003.12.9.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4.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당시에도 쟁점 부동산을 피아노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직접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OOO이 이를 학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 음악학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3조의2【수익사업의 범위】법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① 법 제12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다.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18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5)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2003.9.17.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의 담임목사의 딸인 OOO은 2003.10.22. 쟁점 부동산 소재지를 영업소 소재지로, 상호를 OOOO 음악학원으로 하여 OOO OO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면허를 받았고, 2003.12.9.에는 업태 및 종목을 교육서비스 및 음악학원으로 하고, 쟁점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OOOO O OOOOOOOOOOOO)을 하였다.
(3) 2008.4.2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 외 2명)의 현지확인 출장복명서를 보면 그때 당시까지도 쟁점 부동산을 피아노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수입 지출 보고서를 보면 OOO이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금이 청구인의 수입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및 제136조 제2항에서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등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에서 이러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특히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OO),
2003.10.22. 청구인의 담임목사의 딸인 OOO이 쟁점 부동산 소재지를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음악학원(상호 : OOOO) 등록관련 면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3.12.9.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2008.4.25.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까지도 피아노학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이러한 음악학원 운영이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종교교육에 해당된다거나 종교의식, 예배, 축전,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3.10.22. 쟁점 부동산을 종교용에서 학원용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제3자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때 구 「지방세법」 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각 본문 단서에서 규정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 하겠고,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이 직영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음악학원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으로 계상하여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변제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86조 각 본문 단서에서 비과세 제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 등은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이내에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5~6년 동안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