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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위자료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062 | 상증 | 2010-10-22
[사건번호]

조심2010서1062 (2010.10.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자료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위자료 지불각서나 공증된 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장은 2009.6.26. ~ 2009.9.9. 피상속인 박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 박OO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9차례에 걸쳐 564,000,000원의 현금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박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10.12.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9.11.1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4.12.6. 증여분 3,407,400원, 2004.12.17. 증여분 5,221,200원, 2007.2.1. 증여분 6,692,800원, 2007.3.27. 증여분 4,982,190원, 2007.6.11. 증여분 2,879,580원, 2007.6.14. 증여분 8,656,100원, 2007.6.15. 증여분 46,207,910원, 2008.5.6. 증여분 2,790,090원, 2008.6.2. 증여분 증여세 73,395,680원, 합계 154,23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망 박OO와 법률상 1993.2.22.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지속하여 1998.1.14. 서류상 협의이혼하였으나 박OO가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시까지 실질적으로 청구인과는 계속적인 부부관계를 유지(1991년~2008년)하였으며, 청구인도 박OO의 사망 직전에야 박OO의 내연녀인 송OO과 상속세 절세 문제로 혼인신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송OO과의 혼인신고전까지는 박OO도 청구인과 사실혼을 지속한 관계로 법률상 청구인 외에는 배우자가 없었고

박OO는 청구인과 사실혼인중에 주중에는 OO에 머물다 주말에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OO OO 등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결혼 생활을 지속했던 것이며, 평소에 박OO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이혼할 때에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6~7억원정도의 집을 살 수 있도록 현금 또는 부동산을 지급하기로 수시로 약속하였으나 박OO의 갑작스런 병환발생과 사망으로 약속한 위자료는 아래 금액 이외에는 받지는 못하였던 것이며, 또한 박OO는 청구인과 계속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하면서 생활비로 매월 150~300만원 정도 지불하였으며 생활비가 지체되거나 부족시에 생활비를 일시불로 지급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만이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고 박OO와 생활하는데 지출되는 생활비로서 본 청구금액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청구인이 박OO로부터 지급받은 증여금액이 아니다.

2004.12.6. 20,000,000원과 2004.12.17.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은 박OO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매달 생활비를 지급할 수 없다하여 2005년~2006년 동안의 생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여 준 것이며, 2007.2.1. 지급받은 44,000,000원은 박OO가 청구인에게 지급키로 한 위자료 7억원의 일부로서 OOO OOO OOO OO OOOOOOOOOO 분양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고, 2007.3.27. 지급받은 20,000,000원은 청구인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박OO에게 평소 약속한 위자료를 달라하여 일부를 받아 청구인이 OOO OOO에서 OOOO OOO을 개업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007.6.11.~2007.6.15. 지급받은 200,000,000원 또한 지급받기로 약속한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받아 제빵점 개업자금 잔금 등으로 사용하고, 2008.5.6. 지급받은 10,000,000원과 2008.6.20. 지급받은 240,000,000원도 위자료의 일부로 받은 자금으로 박OO와 거주하기 위하여 OOO OOO OOO 소재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며 청구인이 박OO로부터 받은 자금은 박OO와 같이 생활하는데 사용한 생활비 50,000,000원과 서류상 이혼시 지급받지 못한 위자료의 일부를 소외자가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조금씩 지급받은 것이나 약속한 잔액은 받지 못하였고 박OO의 사망으로 현재까지 받은 위자료는 514,000,000원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적용 역시 최저한의 생활비와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조사관청의 명백한 법률관계 적용의 판단착오이므로 결정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우선 생계비 5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 거래내역 및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박OO와 법률상 1998.1.14. 협의이혼하였으나 사업상 OO에 머물던 박OO가 주말에 상경하면 청구인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등 2008년 사망시까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해 왔으므로, 2004년 계좌이체된 50,000,000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일시불로 받은 금액이고, 이전에도 매월 150~300만원 정도를 받아았다고 주장하나, 박OO는 두 번째 배우자인 청구인 외에 1989.2.20. 협의이혼한 첫 번째 배우자 김OO에게도 장녀 박OO를 통해 부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전달하였으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08.5.13. 혼인신고한 세 번째 배우자인 송OO에게도 2003.6.9.부터 2007년까지 76,732,000원의 소액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있고, 박OO는 청구인 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세 번째 배우자 송OO에게 2003년 이후 사실혼 관계에 따른 소액의 생활비를 계속적으로 지급하였고, 2007.7월 박OO가 간암으로 OOOOO에 입원시 간병을 하며 박OO의 병원비나 세금납부 등을 박OO 계좌에서 이체받아 처리해 왔음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청구인이 박OO와 동일세대원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며, 통상의 생활비의 경우 매월 150~300만원 내외의 소액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반하여 2004.12.6. 및 2004.12.17. 각각 20,000,000원 및 30,000,000원의 고액의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한 사실로 볼 때, 이를 2005년~2006년 중 사실혼관계의 생활비를 일시불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박OO가이혼한 전처에 대한 생계배려차원의 지원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자료로 지급받았다는 514백만원을 보면, 청구인인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2007년 이후 박OO에게 이체받은 514백만원(’07년 264백만원, ’08년 250백만원)이 과거 협의이혼당시 받지 못했던 위자료로서 평소 박OO가 실질적으로 이혼할 때 청구인에게 집과 가게 하나를 살 수 있는 정도의 현금 또는 부동산을 지급하기로 수시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위자료지불각서나 공증된 약정서 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이혼 당시 박OO의 소유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받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박OO는 청구인에게 2004년 이후 9차례에 걸쳐 564,000,000원을 현금증여한 사실 외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08.5.13. 혼인신고한 세 번째 배우자 송OO에게도 2004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부동산취득자금 등으로 1,325백만원을 현금증여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자료로 지급받았다는 514백만원은 사실혼 관계 청산에 따른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차원의 대가라기 보다는 박OO와의 사이에 자녀도 없이 이혼한 전처의 생계를 걱정한 고인의 인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564,000,000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망 박OO로부터 생계비와 이혼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박OO는1993.2.22. 혼인신고하여 1998.1.14. 협의이혼하였는데, 2008.6.17.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박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OOOO국세청장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박OO로부터 합계 564,000,000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9.11.11. 청구인에게154,231,95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OOOO국세청장의 망 박OO 상속세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564백만원을 사업자금 및 전세자금 보증금조로 사전증여하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OO OOOOO이 2009.9.4. 발급한 전 배우자 박OO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박OO는 1973.12.6. 김OO와 혼인하였다가 박OO(74년생), 박OO(76년생), 박OO(79년생) 3자녀를 두었고 1989.2.20. 협의이혼한 후 1993.2.22. 청구인과 혼인하였다가 1998.1.14. 협의이혼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박OO는 2008.5.13. 송OO과 혼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망 박OO로부터 지급받은 564백만원은 생계비조로 받은 50백만원과 이혼 위자료조로 받은 514백만원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과 박OO의 지인이라는 OOO, OOO, OOO, OOO 등이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8.1.14.자로 협의이혼한 박OO는 청구인과 1992.10월부터 OOO OOO에 거주하여 생활하면서 당시 이웃으로 만난 박OO와 신OO과 친하게 지냈으며 당시 박OO의 주식거래처인 OOOO증권 OO지점 직원인 권OO와 민OO과도 의형제 처럼 지내게 되었고 1997년 7월경 OO에 있는 부동산 관리문제로 OO으로 이사하였고 이후에도 인간관계는 변함없이 지속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박OO와 청구인간에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어 협의이혼을 하게 되지만 박OO는 모임자리에서 청구인에게 충분히 먹고살게 해줄거라며, 6~7억원은 줘야겠다고 토로한 사실이 있고, 1998.1.14. 협의이혼하긴 했지만 박OO는 이혼한 사실과 무관하게 그 후에도 청구인의 집을 계속 왕래하였고, 박OO는 간암으로 2007년 6월 OOOOO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그 해 10월경 장OO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며 OOO에 점포하나를 오픈해주어 개업식에 초대받은 사실이 있고 2008년 6월에 OOO OO에 전셋집 하나를 마련해 주었는데 박OO는 이혼할 때 약속을 이제야 지킨 것 같다고 지인에게 말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청구인의 OO은행 OOOOO 계좌(OOOOOOOOOOOOOOO)의 1997.1.20. 이후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1999.3.25.까지 박OO가 매월 1,000,000원 ~ 1,500,000원 정도의 금액을 매월 청구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2002.12.24. 이후 입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박OO의 청구인계좌 입금내역

(단위 : 원)

입금일자

금 액

비고

입금일자

금 액

비고

2002.12.24.

1,500,000

2004.11.10.

1,000,000

2003.1.27.

1,500,000

2004.11.12.

1,000,000

2003.2.20.

1,500,000

2004.12.6.

20,000,000

2003.3.24.

1,500,000

2004.12.17.

30,000,000

2003.4.21.

1,500.000

2004.12.21.

1,000,000

2003.5.20.

1,500,000

2005.5.4.

1,000,000

2003.6.20.

1,900,000

2005.9.30.

2,000,000

2003.7.21.

2,000,000

2005.12.13.

2,000,000

2003.8.20.

2,000,000

2006.11.1.

1,000,000

2003.9.22.

2,000,000

2006.12.1.

1,000,000

2003.10.20.

2,700,000

2007.2.1.

1,000,000

2003.11.20.

2,000,000

2007.2.1.

44,000,000

2003.12.22.

2,000,000

2007.3.2.

1,000,000

2004.1.19.

2,000,000

2007.3.27.

20,000,000

2004.1.20.

2,000,000

2007.4.2.

1,000,000

2004.2.20.

2,000,000

2007.4.13.

2,000,000

2004.3.22.

2,000,000

2007.5.2.

1,000,000

2004.4.23.

2,000,000

2007.6.4.

1,000,000

2004.5.17.

3,216,000

2007.6.11.

10,000,000

2004.6.4.

2,300,000

2007.6.14.

30,000,000

2004.6.17.

1,000,000

2007.6.15.

100,000,000

2004.7.16.

1,000,000

2007.6.15.

60,000,000

2004.8.18.

1,000,000

2008.5.6.

10,000,000

2004.9.18.

1,000,000

2008.6.2.

240,000,000

2004.10.6.

1,000,000

(나) 처분청은 <표1>의①~⑩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하고,나머지는 생계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②는 생계비로 지급받았으며,⑤~⑩은 이혼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이에 대해 처분청은청구인이 박OO로부터 받은 금액은 박OO와의 사이에 자녀도 없이 이혼한 청구인의 생계를 걱정한 고인의 인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 배우자인 박OO로부터 2004년도에 받은 50,000,000원은 생활비로 받은 것이며, 2007년~2008년에 받은 514,000,000원은 이혼시 받지 못한 위자료를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4년에 지급받은 50,0000,000원을 보면, 종전에 박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생활비 내역 및 세 번째 배우자인 송OO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한 금액을 보면 매월 1,000,000원~3,000,000원씩 지급한 반면, 2004년에 청구인에게 지급된 50,000,000원은 2회에 걸쳐 20,000,000원,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일반적인 생활비 지급으로 보기에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2007년~2008년에 지급받은 514,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박OO와 1998.1.14. 법률상 이혼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이혼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박OO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계속하여 박OO와 실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514,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위자료 지불각서나 공증된 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514,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전 배우자 박OO로부터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564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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