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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1850 | 부가 | 1989-12-20
[사건번호]

국심1989중1850 (1989.12.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작성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보여짐으로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적법한 처분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이 86.11.4 청구외 OO금형(사업장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사업자명 OOO)으로부터 공급가액을 205,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8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89.4.18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22,5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2 심사청구를 거쳐 8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6.1.17 청구외 OOOO과 금형제작계약(계약금액 32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86.11.4일 205,000,000원 상당액의 금형을 인수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O은 86.7월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거증과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은 86.1.17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금형제작대금으로 청구외 OOOO에게 20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나타내는 계약서사본 및 금융자료(수표:당좌예금원장 사본등)를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86.11.4)받기 이전에 청구외 OOOO은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았으나 부도가 발생한 사실과 사실상의 페업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부천세무서장에게 86.11.5에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청구외 O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믿을 수 밖에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6.1.17 청구외 OOOO과 금형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거래상대방이 제작을 완료하기 전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을 폐지한 것은 아니어서, 반제품상태의 금형을 86.11.4 인수하고 이날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의 사업상 관할세무서인 부천세무서에 소속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86.9.30자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은 사업부진으로 86.7월로 무단폐업하여 조사당일인 86.9.30 현재 사업장은 공가상태이었다고 복명한 사실, 또 같은세무서 공무원이 89.2.28자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O의 대표자이었던 OOO이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고 발행할 수도 없는 상태이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요지의 복명서 기재내용등에 비추어, 그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작성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법인이 86.11.4 청구외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5,000,000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필요적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같은법 제9조에서는 “공급시기”를 같은법 제16조에서는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을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같이 부가가치세법령이 실질거래내용과 형식적인 요건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상호 일치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함으로서, 거래단계마다 원활하게 매입 및 매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담세자에게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귀착시키기 위함이라고 보여진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과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자금(돈)을 청구외 O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나타내는 금융자료(수표, 어음)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86.11.4 교부받은 이 건 관련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여진다.

첫째, 청구법인은 86.2.5 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청구외 OOOO에게 205,000,000원을 금형제작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할 것임

둘째,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청구외 OOOO은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외 OOOO이 86.11.4을 전후하여 청구법인 이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거래한 사실을 나타내는 세금계산서나, 종업원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등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와같은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86.11.4 현재 청구외 OOOO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셋째, 청구외 OOOO의 관할세무서인 부천세무서의 소속공무원이 86.11.4(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로 되어 있는 날)이전인 86.9.30에 현장확인한 바 청구외 OOOO은 “86.7월초 무단폐업하였으며 과세물건없고 현사업장은 공가로 되어”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86.11.4에 금형을 청구의 OOOO으로부터 인도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넷째, 청구법인은 86.11.5 청구외 OOOO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천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여 거증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라면 구태여 청구외 OOOO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상거래에서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사업자등록 증명원”을 확인받은 것은 오히려 청구법인의 이부분 주장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86.11.4 청구외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내용을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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