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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0437
품위손상 | 2007-01-10
본문

국감장에서 욕설(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06437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시 ○○교육청 장학관 윤 모

피소청인:○○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11월 6일 소청인 윤 모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6. 10. 19. 2006년도 ○○·○○교육청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당 김 모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한 후 자리에 앉아 “상놈의 새끼”라는 욕설을 하였고 동 발언의 사실여부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하자 발언 사실을 부인하는 등 국회의 권위를 모독하고 ○○교육청과 교육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신설학교인 ○○중학교 교장 박 모는 교육감 선거일정 발표 익일에 생활정보지에 행정실장 윤 모의 납품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를 제보하고, 소청인이 행정실장을 비호하였으며 지역위원 선정, 급식업체 선정 및 계약직원의 인사에 대해 청탁했다는 말을 흘려서 소청인의 낙선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를 선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종의 제보에 의해 검찰이 ○○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언론매체들이 소청인의 선거용 비자금 의혹을 퍼뜨렸으나 국정감사 실시전에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처리 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위 내용을 제보하자 국회의원들은 ○○시 ○○교육청 각 과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처까지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하는 등 소청인을 비리의 총책임자로 질책하려는 의도를 보였으며,

교육감 선거를 위한 행사 참석과 흑색선전에 대한 해명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고 심신이 극도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게 되었고, 국회의원, 배석자, 출입기자의 대부분 남성이어서 위축되고 불안한 상태였는데, 김 모 의원이 박 모 교장의 녹취록을 제시하고 읽어가자 동인이 업무상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등 소청인을 매장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 분노와 두려움, 교육계에 대한 슬픔 등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으며, 그런 이유로 증언대를 떠나 대기석에 앉는 순간까지 어떤 언행을 했는지 알지 못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소청인의 언행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고, 사죄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교육감이 녹음테이프를 듣고 와서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하기에 기억하지는 못하는 행위를 인정한 것뿐이며,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타소속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징계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고압적인 질의를 통해 ○○시 교육감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하였고, ○○부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징계하라고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교육감은 국정감사 당일 소청인에게 공문을 보내어 19:00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교육감 선거 결선투표 전일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보내면서 징계 관련 주장서를 익일 12시까지 보내라고 하는 등 소청인에게 충분한 석명과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징계양정도 비위 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교육감 선거를 위한 행사 참석과 흑색선전에 대한 해명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고 심신이 극도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게 되었고, 김 모 의원이 박 모 교장의 녹취록을 제시하고 읽어가자 동인이 업무상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등 소청인을 매장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 분노와 두려움, 교육계에 대한 슬픔 등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으며, 그런 이유로 증언대를 떠나 대기석에 앉는 순간까지 어떤 언행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육감 선거일정이 발표된 다음날 관할학교의 납품비리와 동 비리를 저지른 행정실장을 소청인이 비호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소청인이, 국정감사장에서는 국회의원으로부터 박 모 교장의 녹취록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되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실장의 납품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하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는 것을 소청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녹취록 중 동 비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가 소청인을 심리적 공황상태로 몰아갈 정도로 큰 충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녹취록과 관련된 질의에 정상적으로 답변을 마친 후 대기석으로 돌아온 점, 국회 속기록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의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두 명과 시민단체 배석자 등이 대기석에 있던 소청인의 욕설을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비교적 큰 목소리로 욕설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정감사장에서 소청인도 정확하게 “상놈의 새끼”라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자신의 언행을 알지 못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타소속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징계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고압적인 질의를 통해 ○○시 교육감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하였고, ○○부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징계하라고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교육감은 국정감사 당일 소청인에게 공문을 보내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교육감 선거 결선투표 전일에 징계 관련 주장서를 익일 12시까지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소청인에게 충분한 석명과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4항 “각급기관의 장은 타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국회에서 타소속 공무원에 대해 반드시 직접 징계의결요구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정감사장에 출석 중이던 ○○시교육감이 녹음자료를 통해 소청인의 욕설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당일부터 소청인에 대한 조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속기록을 통해 확인되므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강압적으로 징계를 지시했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징계의결요구 신청이 이루어진 다음날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이 소청인에게 도달되었고, 징계회의 개최일인 2006. 10. 30.로부터 3일 전인 2006. 10. 26. 출석통지서가 소청인에게 도달되었으며, 징계회의시 소청인에게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본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교육감 선거일정이 발표된 다음날 신설학교의 납품비리와 소청인이 납품비리를 저지른 행정실장을 비호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소청인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정감사시 박 모 교장의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소청인이 일시적으로 격한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국회의원이나 배석자 등 당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있던 특정인을 대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에 대한 유감 때문에 혼잣말로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소청인의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를 “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33년 8개월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정상을 감안할 때 소청인을 징계로 문책하되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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