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2955 (2013.12.0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재고자산감모손실 발생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6.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 <표>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08~2011사업연도 중 실제 통장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산정 및2007사업연도의 재고감모손실 발생여부를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2008~2011사업연도 중 수입금액 신고누락 OOO원, ② 2008~2011사업연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과 공급가액 OOO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 ③ 2007사업연도에 LPG재고의 감모가 없었음에도 OOO원(176,290㎏)을 감모손실로 부당계상(매출환산금액 OOO원), ④ 2007~2009사업연도 중 적격증빙 없는 복리후생비 등 OOO원, ⑤ 2007~2009사업연도 중 근로사실이 없는 이OOO에 대한 급여 OOO원 등을 확인하고, 2007년 제1기~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대표이사 이OOO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2.6.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의신청에서 2007~2009년 이OOO의 급여 OOO원은 손금으로 인정).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전산판매일보는 청구법인의 경리·관리부장인 이OOO 등이 회사자금의 횡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실제 외상채권보다 횡령한 금액만큼 많은 금액의 채권 잔액이 판매일보상 남아 있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조작하기 위해 매출을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이OOO은 횡령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실적을 올리고 과도한 외상거래내역을 회사에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 기 신고한 매입·매출이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작성한 판매일보를 근거로 매출신고누락, 가공매출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고지 및 대표자 이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2) 액화석유가스의 재고감모손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도 충전량의 100분의 1을 허용오차로 규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과세당국에서도 재고감모손실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없어 관행으로 굳어진 상태에서 액화석유가스 감모손실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계상한 재고감모손실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정확한 재고수량과 금액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말의 재고수불을 확인하거나 추세분석을 통해 역산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세무조사시 재고감모손실계상분과 매출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증명없이 일방적으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액화석유가스의 재고감모손실 사유>
구분 | 감모손실 사유 |
부탄 | 차량 충전시 주입구 탈착에 따른 외부 비산손실 발생 |
주기적 설비보수 또는 돌발적 고장으로 인한 보수시 상당량 유출 | |
탱크로리로부터 저장탱크로의 충전시 잔여가스 미회수로 인한 손실(200~300kg/회) | |
프로판 | 용기 충전을 위한 주입구 탈착시 외부유출로 인한 손실 |
용기 충전시 기계적인 사유 등으로 인한 과다충전 | |
탱크로리로부터 저장탱크로의 충전시 잔여가스 미회수로 인한 손실(150~250kg/회) | |
용기불량으로 인한 손실분 보상 |
(3) 2008년도 복리후생비 OOO원은 직원들의 식사비용으로 거래상대방은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세법에 규정된정규증빙 수취대상 거래도 아니며, 거래상대방이 실지거래 하였음을 확인한 사항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모든 매출관련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근거자료가 판매일보로서 매월 정기적으로「월별결산서」에 의해 감사인 이OOO의 검증을 거쳐 대표 사원인 이OOO에게 경영전반(재무현황 및 거래내역)에 대해 보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전산판매일지 외 실지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입·매출관련 수기장부(잡기장 등)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전무한 상태이나, 판매일보의 일일매출현황(거래처별 월별집계)에 청구법인의 매출관련 내용(거래처, 판매일자, 전일외상금액, 판매량, 판매금액, 외상매출, 채권합계 및 기간 누계량 등)을 매일 기록·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에서도 판매일보를 근거로 외상대금회수 등 거래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판매일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의 결정은 정당하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는 충전량의 100분의 1을 허용오차는 가스용기에 표기된 량과 충전한 량과의 허용오차를 규정한 것이지 세법에서 정하는 재고감모손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품수불 등 구체적인 기록이있어야 함에도 재고감모손실 인식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않고 관행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재고감모손실을 인식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일일판매현황 및 상품수불내역, 매월 결산보고를 위해 작성한 월별결산서에 의하면 재고감모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재고증가 이익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복리후생비 OOO원은 지출증빙 없이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 계정에만 단순히 등재한 금액(증빙 없는 가공원가)으로, 첨부한 지출확인서는 구체적인 적격증빙 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인간의 확인서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판매일보”를 근거로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LPG 등의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한 것을 부인하고 매매총이익률로 매출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적격증빙 없는 지출확인서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판매일보를 근거로 산출한 2008~2011사업연도 중 수입금액 신고누락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 OO
(나) 2008~2011년 중 미발급 및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OO OO OOOOOOO OOOO
(다) 2007사업연도에 LPG재고의 감모가 없었으나 OOO원(176,290㎏)을 재고감모손실로 계상하여 매매총이익율(14.51%)로 환산한매출누락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 OOOO OOOO
(라) 2007~2009사업연도 중 적격증빙 없는 복리후생비 등 손금불산입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OO OOO OO OOOOO OO
(2)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누락 및 매출세금계산서 과소·과다발행에 대한 조사 내용
1) 청구법인은 난방 및 취사용 LPG(프로판)을 소매업체 및 공동주택에 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착수시 매입·매출 관련 수기장부(잡기장 등)는 없었고, 전산으로 매출채권회수 등에 필요한 판매일보가 작성되어 있었으나, 매입내역에 대한 기록은 없었으며, 판매일보에는 거래처, 판매일자, 전일 외상금액, 판매량, 판매금액, 외상매출채권합계 및 기간누계량 등을 일자별로 기록·관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기간별·거래처별 판매일보 합계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다.
2) 판매일보상 거래처별·과세기간별 매출금액과 신고내용,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다·과소 발행)의 차이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이제출한 소명자료를 조사하여 6개 거래처 OOO원을 매출누락에서 차감하였다.
3)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판매일보 합계금액과 신고내용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의 차액을 가짜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으로 위 <표2>와 같이 확정하였다.
(나) 2007사업연도의 LPG재고감모 손실 부당계상 관련 주요내용
1) 조사 착수시 확보된 매월 결산보고를 위해 작성한 월별결산서에 의하면 일관되게 재고증가 이익이 발생하고 재고감모 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재고감모 손실 계상과 관련한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재고감모 손실에 대해 매매총이익율(프로판, 2007년, 14.51%)에 의거 매출액을 환산하였다.
(다) 2007~2009사업연도 중 계정별 원장 및 제증빙철에 의거 경비 적정여부 검토한 바,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하여 적격증빙 없이 가공으로 <표4>과 같이 손금산입한 사실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매출누락 및 매출세금계산서 과소·과다발행과 관련한 주장내용
1) 판매일보상의 매출량을 기준으로 상품수불을 비교하면 세무신고 대비 2,283톤이 더 출고된 것으로 되어있어 약 1,963톤의 마이너스 재고가 발생하고, 청구법인이 새로운 책임자를 선임한 시점(2012년 2월 13일)의 판매일보상 거래처별 외상채권 잔액과 거래처가 주장하는 금액이 OOO원 차이가 나고, 이러한 사실을 전 경리부장이었던 이OOO이 자필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공금을 횡령 및 서류절취 혐의로 이OOO 등을 OOO경찰서장에게 한 고소장에는 도산가스 등 13개업체의 판매대금(OOO원, 공급대가)을 횡령하였다는 매출과 관련한 내용과 횡령 등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새로운 책임자 김OOO 이사가 부임한 2012.2.13. 이전 현재 남아있는 일부서류 이외에 실제 매출사실이 기록된 거래장, 실제 매입사실이 기록된 출하전표 및 관련장부, 회사의 현금출납장 등 자금입출금내역이 기록된 일일현황 등 청두법인의 경리관련 서류 일체를 절취하여 반출하였으며, 또한 2012.4.3. 야간에 무단침입하여 보안용 CCTV의 작동을 해제하고 서류창고의 잠금장치를 풀어 회사에 남아 있던 일일현황 등 자금입·출관련 서류를 전부 절취하여 차량에 싣고 도주 하였다 익일 아침에 거래처 OOO에너지를 방문하였다가 OOO에너지 대표에게 붙들려와서 서류절취사실을 부인하다가 시인하고 OOO시내에 감추어 놓은 차량에서 절취서류를 회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직원이었던 김OOO(2001.3.23. 입사하여 2012.3.31. 퇴사)은 직속상사인 이OOO의 지시대로 일일현황(자금일보) 및 판매일보 작성업무를 하였는데 매월초부터 월중에는 본인이 작성하여 이OOO부장에게 결제를 올렸으나 월말 마감때에는 이OOO부장이 직접 판매일보와 일일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수정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경찰조사과정에서도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판매일보 상 매출액과 연도별 수금현황을 비교하면 아래 <표5>과 같이 매출액이 과다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현금매출액은 2013년 1월~6월의 총매출액 대비 현금수금액 비율(12%)을 산정한 후 과거 연도별 현금수금액을 역추산하여 산출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OOO O OOO OO
(OO : O)
5)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경찰서장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OOO지청장에게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액화석유가스의 재고감모손실에 대해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처분청은 판매일보로 확인 불가능한 2007년도의 업체별, 과세기간별로 신고내용과 대사할 수 있는 서류가 전무하여 전반적인 물량 흐름을 파악할 수 없어 재고감모손실 계상액을 매출환산하였다는 의견이나, 2007년은 세무신고 금액보다 판매일보상의 매출이 약 OOO원 과소하게 기록 되어있어 인위적으로 기록한 재고 감모손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상품수불 없이 소득조정 목적으로 계상한 재고감모손실로 C/H(취사 및 연료용기로 5~20kg)에 남아 있는 잔량, 충전함량미달, 가스충전기술 및 기계설비향상 등으로 볼 때 재고감모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나, 용기에 남아있는 잔량이 있을시 사후 일괄 감안하여 충전해주며 충전함량 미달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기계설비 향상과 관계없이 재고감모손실은 실제 물리적으로 여러 발생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일방적인 추상적 사유로 감모손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3) 감모손실이 실제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증빙을 갖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이러한 발생사유로 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의 허용오차에 의하여 재고감모손실을 계상하여 왔으며 청구법인 뿐만아니라 동종업계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재고감모손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세무당국에서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근거과세)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3항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2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에 충전량 및 그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된 충전량과 충전량의 오차는 1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처 관리를 위해 일일매출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조작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조사청도 판매일보에 기록된 6개업체 OOO원을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한 점,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었던 김OOO이 이OOO에 의해 판매일보가 조작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판매일보상의 매출량을 기준으로 상품수불을 비교하면 세무신고 대비2,283톤이더 출고된 것으로 되어있어 약 1,963톤의 마이너스 재고가 발생하는 점, 청구법인이 2012.2.13. 기준으로 판매일보상 거래처별 외상채권 잔액과 거래처가 주장하는 채권금액을 확인한 바 OOO원 차이가 나고 이러한 사실을 전 경리부장이었던 이OOO이 자필로 확인한 점, 판매일보상 매출액과 연도별 수금현황을 비교하면 판매일보상 매출액이 과다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판매일보상에 기록된 매출현황이 진실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기간별·거래처별 실지 매출액을 청구법인 제시의 입증자료를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가스 충전을 위한 주입구 탈착시 외부 유출 등 재고감모는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도 충전량의 100분의 1을 허용오차로 인정하고 있는 점, 재고감모손실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정확한 재고수량과 금액의 확정이 되어야 함에도재고수불에 대한 조사청의 확인과정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 제시의 수불내용 등을 근거로 실제 재고감모손실 발생(계상)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하였다는 복리후생비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지출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 주장의 복리후생비 지출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