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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9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범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 한 거리가 약 20km 로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3 행의 ‘ 제 8 조’ 다음에 ‘ 본문’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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