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1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 걸쳐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