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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835 | 상증 | 2012-11-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835 (2012.11.2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지급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고 잔금지급시 잔여주식을 명의개서할 경우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이 유

[이 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OOO은 2005.6.27. OOO가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60,000주(비상장주식이며, 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계약금 등으로 OOO을 지급한 후 동 주식의 50%인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2005.7.5. OOO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며, 나머지 주식 30,000주(이하 “잔여주식”이라 한다)는 잔금 지급시 인수받기로 하였으나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현재까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OOO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실제 양수인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계약서상 전체주식 매매대금의 50%인 OOO을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3.27. 청구인에게 2005.7.5.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청구인의 지인인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 OOO은 신용불량자로서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로 명의개서할 경우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쟁점주식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지 조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다.

(2)처분청은 전체주식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상 계약금 OOO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잔금 OOO을 합한 OOO에 전체주식 중 쟁점주식의 비율(50%)을 곱한 금액인 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았고, 이는 쟁점주식과 잔여주식의 매매가 하나의 거래로서 전체 매매대금 OOO이 주식 수량에 비례하여 안분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나, 이러한 전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으며, 쟁점주식의 시가는 최대 OOO에 불과하다.

(가)쟁점주식의 양수도와 잔여주식의 양수도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지급된 OOO이다.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주식은 OOO에서 OOO 사이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양수도하고, 잔여주식은 잔금 OOO을 정산하여 지급함과 동시에 양수도하며(쟁점계약서 제2조 및 제3조 참조), 잔금의 지급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고(2개의 거래가 별개이다 보니 쟁점주식을 양수도하였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잔금의 지급시기를 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임), 부채가 추가로 발생하면 잔금을 정산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볼 때 비록 하나의 계약서에 약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과 잔여주식의 양수도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만약 쟁점주식의 가치가 OOO이라면, 양도인은 그 가치의 3.6%에 불과한 OOO을 받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과 같은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나)법원은 쟁점주식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주식의 시가가0원이거나 최대 OOO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건 관련 OOO의 판결문OOO을 보면, 법원은 OOO의 자산 및 주식의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거나 장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불확실한 가능성에 그칠 뿐이고, 이러한 판단하에 OOO은 일단 총 OOO만을 지급하고 피고회사OOO의 자산 및 주식을 양수하면서 그 채무도 인수하되, 만일 그 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피담보채무 및 세금 등을 변제하고도 남을 만큼의 보상금이 나올 경우에는 OOO에게 추가로 그 보상금 중 OOO을 지급하기로 한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법원이 쟁점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①OOO이 소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토지밖에 없었고, ②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의 피담보채무액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이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는 등의 자산 이용이 어려웠으며, ③다만 장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그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으나, 그 무렵에는 그 시기 및 보상금액이 모두 불확실하였고, ④실제로 쟁점주식을 양수도하고자 하였던 OOO와 OOO가 체결한 2005.5.17. 계약은 그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담보 여력에 의문을 품고 추가대출을 거부하여 계약이 무효로 돌아갔으며, ⑤따라서 OOO의 주식 또는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위의 법원 판결을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사실이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OOO으로 산정하게 된 경위를 부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법원의 판결은 OOO의 주식가치가 거의 없다는 판단하에 이루어 진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OOO이 토지보상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수령한 것을 이유로 주식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의견이나, 주식의 시가는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명의신탁 당시에는 토지 보상금의 규모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이후 결정된 토지 보상금이 시가 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다)전체주식의 양도인도 잔금 OOO은 실제 가치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OOO은 보상금이 나오면 정산지급하기로 한 잔금에 대하여 OOO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근저당설정계약서를 OOO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는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는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OOO이 사실상 정산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처분청 의견

(1)OOO은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함으로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려고 했다.

(가)쟁점계약서에 따르면, OOO은 2005.6.27. OOO의 주식 60,000주 전부(전체주식)를 취득하기로 OOO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지급시 쟁점주식(30,000주)을 양수하였으며, 잔금 지급시 OOO로부터 잔여주식(30,000주)을 명의개서받을 경우 OOO 주식의 100%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다.

(나)전체주식 매매계약 당시 OOO은 OOO 일대 157,932㎡(47,774평)의 공장부지와 OOO 소재의 대 369㎡, 건물 2,415.9㎡(4층)를 소유하고 있었고, 동 자산은「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며, 쟁점계약서에 따라 잔금 지급시 OOO은 과점주주의 지위에 해당하게 되어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봄],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2005.6.27.) 전인 2005.3.4. 공고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OOO의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2007.1.29. 공탁금OOO) 또한 예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인의 처분가능한 순자산가액이 법인의 청산 또는 배당으로 개인의 소득(배당)을 구성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거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청구인은 OOO이 전체주식 양수도 당시 금융기관에 카드대금 등 OOO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상태였고, 전체주식에 대한 채권추심을 면하고자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OOO의 주식 변동상황은 금융기관의 조회기능이 없어 이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되지 못하고, 금융기관의 연체사실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며,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OOO으로 당시 OOO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체대금의 채권추심을 면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금융기관의 연체대금에 대한 채권추심의 회피 목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채권추심 회피 목적의 존재 자체가 조세회피 목적이 병존한다는 사실을 배제할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지방세 과세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은 자동차세 등 다수의 지방세를 체납(37건 OOO)하고 있어 이를 감안할 때 지방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쟁점계약서상 거래금액 OOO의 50%인 OOO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잔여주식의 양수도는 별개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시가는 실제 지급된 OOO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과 잔여주식의 매매계약은 동일한 하나의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고, 쟁점주식OOO이 잔여주식 가치의 50분의 1 수준의 가액에 거래되었다는 사실에서 거래의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으며, 쟁점계약서 체결 당시 전체주식의 거래가액을 OOO으로 약정한 것은 거래당사자인 OOO와 OOO의 하자 없는 법률행위로서 합법적인 법률효과가 기발효된 계약(법원 판결)으로 청구인이 그 거래가액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고, 당사자들의 감액주장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OOO 또는 OOO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OOO의 쟁점주식의 이중매매에 따른 권리침해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 수행 중 OOO에 열거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내용은 이중매수자(피고) OOO의 주장과 달리 양도인 OOO와 양수인 OOO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사실이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OOO으로 산정하게 된 경위를 부연설명한 것에 불과할 뿐, OOO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식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치를 반영하고, 이러한 미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주식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쟁점계약서상 거래금액 OOO 또한 쟁점계약서 체결 당시 OOO의 경영자 및 소유자인 OOO가 일반적인 경제인의 지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법인의 토지 보상금 수취 채권과 법인이 부담할 총부채를 반영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치로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2007.5.14. 공탁된 토지보상금 중 OOO을 수령함).

또한, 사적자치에 근거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OOO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상호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양자 간의 합의된 금액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봄이 타당할 뿐 아니라 쟁점계약서에 명기된 거래금액을 부인할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다)양도인 OOO가 잔금 OOO에 대하여 담보권 설정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의 잔금을 사실상 정산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포기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청구인이 임의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설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가 주식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청구인은 OOO의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근거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의 평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기술한 주식가치의 산정에 대한 시가평가 원칙에 위배되고,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의 법리를 간과한 주장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최대 OOO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사실관계 및 판단

(1)OOO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은 1998.9.15. 설립되어 의류·냉온수기 등 제조 및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2010.2.11.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OOO(양도인)와 OOO(양수인)이 2005.6.27. 체결한 쟁점계약서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쟁점계약서

(3)OOO의 주주명부(2005.7.6.)에 따르면, 위 계약에 따라 OOO이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인으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OOO의 주주명부(2005.7.6.)

O)OOO OO : OO,OOOO

(4)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1)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11.12.6.)에서 청구인은 2005년 지인인 OOO의 부탁으로 OOO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2009년경 OOO의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으며,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OOO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유를 물어본 결과, OOO은 본인이 신용불량자이고 OOO이 소송중에 있어 소송이 종결되면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에 의하면, OOO은 쟁점주식 양수도 당시 금융기관에 카드대금 등 OOO(7건)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지방세 과세 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명의신탁 약정일 현재 자동차세 등 OOO(29건), 2012년 2월 현재 OOO(33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4)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 OOO의 사업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OOO의 사업 내역

(나)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제1호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는바OOO, OOO은 쟁점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지급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고, 잔금 지급시 OOO로부터 잔여주식을 명의개서받을 경우 OOO 주식의 100%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OOO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점, OOO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관련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관련판결문의 주요내용

(나)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1)OOO의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OOO의 2004년말 순자산은 OOO, 2005년말 순자산은 (-)OOO이고, OOO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2002년 (-)OOO, 2003년 (-)OOO, 2004년 (-)OOO, 2005년 (-)OOO으로 나타난다.

2)OOO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따라 공탁자 OOO는 피공탁자를 OOO으로 하여 2007.1.29. 공탁금액 OOO을 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결정 참고자료(OOO 소유 부동산의 토지보상금),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채무액 내역은 각각 다음 <표5> 및 <표6>과 같다.

<표5>쟁점주식의 거래가액 결정 참고자료

(OOO 소유 부동산의 토지보상금)

(OO:OO)

<표6>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채무액 내역

(OO:OO)

(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체주식(쟁점주식 및 잔여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하나의 계약서에 약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과 잔여주식의 양수도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최대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과 OOO 간의 계약은 전체주식의 양수도에 대해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되어 있고, 쟁점계약서에서 전체주식의 양수도에 대해 계약금(중도금) OOO, 잔금 OOO 합계 OOO을 거래대금으로 보고 있는바, 쟁점주식 및 잔여주식의 양수도가 특별히 달리 구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의 가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치를 반영하고 이러한 미래가치가 반영된 주가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쟁점계약서상 전체주식의 거래금액을 계약 체결 당시 OOO의 경영자 및 소유자인 OOO가 일반적인 경제인의 지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법인의 토지 보상금 수취 채권과 법인이 부담할 총부채를 반영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치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상호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양자 간의 합의된 금액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시가(증여재산가액)를 쟁점계약서상 전체주식의 거래금액 OOO의 50%인 OOO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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