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31 2017가단39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전888호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전888호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