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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공사도급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474 | 지방 | 1998-09-30
[사건번호]

1998-0474 (1998.09.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축허가시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등의 계약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훨씬 높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계약서 등은 개인간에 체결한 계약서이므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그 계약금액을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

[주 문]

처분청이 1998.6.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477,680원, 농어촌특별세 318,770원, 등록세 1,391,070원, 교육세 255,010원, 합계 5,442,53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22.ㅇㅇ도ㅇㅇ시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상에 건축물 A동 360㎡와 B동 312.12㎡를 신축 취득하였고, 1998.1.6. B동 건축물 위에 312.12㎡(건축물 연면적 984.24㎡,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 납부하였으나, 공사도급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금액보다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그 차액(144,904,8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77,680원, 농어촌특별세 318,770원, 등록세 1,391,070원, 교육세 255,010원, 합계 5,442,530원(가산세 포함)을 1998.6.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9.22. 및 1998.1.6.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으나, 법인이 아닌 개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제출된 공사표준계약서, 공사설계계약서 등을 근거로 그 계약금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사도급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22. 및 1998.1.6.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제출된 공사도급계약금액을 이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개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하였는데도 그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계약금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항제2호 및 제5항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9.22. 및 1998.1.6.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제출된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 및 납부영수증에서 알 수 있고, 건축허가시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등의 계약금액(298,700,000원)이 시가표준액(153,795,120원)보다 훨씬 높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계약서 등은 개인간에 체결한 계약서이므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그 계약금액(298,700,000원)을 이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8.31 제98-401호)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개인간에 체결한 계약금액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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