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268 (2006.06.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지급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도금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하였어도 2월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3.22 처분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2004.4.14 ○○도 ○○시 ○○면 ○○리 101-3번지 소재 ○○○○아파트 101동 505호(건축물 전용면적 49.968㎡, 대지권비율 25452분의 40.459)와 105동 503호(건축물 전용면적 49.968㎡, 대지권비율 25452분의 40.459) 및 105동 601호(건축물전용면적 49.968㎡ 대지권비율 25452분의 40.459,505호, 503호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5.6.13 조례 제341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 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2004.6.28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176,7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제 112조 제1항 및 구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88,500원, 등록세 5,301,000원, 지방교육세 1,060,200원 합계 10,649,700원을 2005.10.2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2.2.20 이 사건 공동주택의 1세대당 분양금액을 58,900,000원으로 하고 이중 20,900,000원은 청구인이 직접 건설회사인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2004.9. 폐업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에 지급하고 잔금 38,000,000원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직접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한 20,900,000원은 2004.4.14 지급하였으나 잔금 38,000,000원은 은행대출서류가 늦어져 2004.6.28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국민은행)를 필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 것 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실상 취득한날은 2004.6.28이고 같은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한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일을 청구인이 건설회사에 직접 지급한날인 2004.4.14로 보아 이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는 사유로 기과세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2월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을 규정을 보면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5.6.13 조례 제3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날부터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로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2.9.30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허○○)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4회에 걸친 중도금을 납부한다음 2004.3.22 처분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필한후 잔금을 2004.4.14 납부하였다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고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2004.6.2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기과세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5.10.21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은행대출이 늦어져 2004.6.28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설정등기(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국민은행)를 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실상 취득일은 2004.6.28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04.4.14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분양계약서상 2002.9.30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세대당 총 분양가액 58,900,000원중 계약일에 계약금 5,890,000원을 1차 2차 중도금 20,000,000원을 2002.10.1에 3차중도금 10,000,000원은 2002.11.10에 4차 중도금 10,000,000은 2003.1.10에 지급하고 잔금 13,010,000원은 2004.4.14 지급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설한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한 납부영수증(계약자 보관용)에서도 이와 같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영수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잔금지급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도금을 대출한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인 2004.4.14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월 이내인 2004.6.14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2004.6.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이상 기과세면제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는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