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3노31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실형 2회,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데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