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 7. 17. 선고 2018헌바271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바27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8카기59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일
2018.07.1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강일원강일원
재판관 김이수김이수
재판관 이선애이선애이사건심판청구는재판의전제성이없어부적법하므로이를각하하기로하여관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