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5 2016도853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중 위생 관리법에 정한 ‘ 숙박업 ’에 관한 법리나 법률의 착오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에 관한 법리 및 그 밖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