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874 (1994.10.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다른주택이 별장이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이장과 주민의 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는 그 객관적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6.6.30 취득하고 91.6.3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OO리 OOOOOOO 건물 66.11㎡(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57,080원을 부과(94.5.20 22,654,2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7 심사청구를 거쳐 9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다른주택이 별장이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이장과 주민의 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는 그 객관적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외 OOO 명의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다른주택이 일반주택이 아니고 청구주장과 같이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다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른주택은 연와조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남편인 OOO이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88~91년(88.1.11 취득, 92.2.13 양도)기간중 다른주택에 대하여는 별장용 건축물 세율이 아니고 일반주택 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이와 같은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 기간중 아무런 이의나 재심청구 없이 동재산세가 납부되었음을 단양군수가 확인(문서번호 재무13431-307, 94.2.16)하여주고 있으므로 이 건 다른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