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320 (2015.01.0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아버지의 부동산에 손자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의과대학 교수인 청구인의 연 소득이 000억원에 상당하여 아들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금액②를 차입할 당시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자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생활비와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8.7. 청구인에게 한 2011.10.19.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0.8. 사망한피상속인 강OOO의 배우자인바, 강OOO의 사망으로 자(子) 강OOO이 2011.10.17. 지급받은 생명보험금 OOO 중 OOO을 2011.10.19.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강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2011.10.19. 강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8.7. 청구인에게 2011.10.19.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강OOO이 그의 보험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모(母)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중학교 이래 OOO에서 성장한 강OOO이 강OOO 사망으로 2010.10.9. 귀국하여 2010.10.17. 보험금을 수령한 후 2010.10.19. OOO으로 출국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이를 관리하였을 뿐이다.
보험금은 강OOO의 부(父) 강OOO이 남겨준 유일한 재산으로서 2011.10.17. 수령 후 이틀만에 서둘러 증여할 이유가 없고, 강OOO은 OOO 유학으로 개인주의적 사고가 몸에 배여 있으며, 최소한의 학비와 생활비 지원 외에 자신의 힘으로 생활한 만큼 청구인의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청구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강OOO가 사망하기 전 사업자금을 위해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고 이자는 강OOO가 변제하였던 차명채무로서, 청구인은 강OOO이 맡긴 쟁점금액으로 2011.10.19. 청구인 명의의 차명채무를 변제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보충하려 하였으나, 역시 강OOO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청구인의 부(父) 고OOO이 담보실행 우려를 호소하자 강OOO의 동의를 얻어 쟁점금액을 고OOO에게 빌려주었다.
결국 청구인은 강OOO의 쟁점금액을 국내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고OOO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이에 관하여 고OOO으로부터 채권자 강OOO에 대한 차용증서를 받았으며, 강OOO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고OOO의 재산에 강OOO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바, 청구인이 아들 강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던 강OOO의 사망으로 당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바, 아파트 담보대출 원금 OOO, 이자 매월 평균 OOO 뿐 아니라 자동차OOO 리스료 및 강OOO에 대한 OOO 학자금 및 생활비 지원 등향후 소요 예상되는 유학비 및 강OOO의 사망으로 더욱 가중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강OOO이 수령한 보험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했을 개연성이 상당하였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추후에 작성된 서류 외에는 쟁점금액의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강OOO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하나, 조사 기간 중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야 하고, 대출일과 청구인 명의 부동산 소유권 등기접수일이 2002.7.30.로 동일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 명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된 청구인의 채무이다. 또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경우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그 이자를 강OOO가 부담하였다고 하여 차명채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강OOO가 동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강OOO는 생전에 자신을 계약자·불입자·피보험자로, 자(子) 강OOO을 수익자로 OOO 주식회사의 생명보험에 가입한바, 강OOO가 2011.10.8. 사망하자 OOO 주식회사는 2011.10.17. 생명보험금 OOO을 보험금 수익자인 강OOO 명의 OOO은행 계좌(110-***-076***)로 지급하였다.
(나) 강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쟁점금액은 2011.10.19. 청구인 명의의 OOO로 이체되었고, 청구인은 2011.10.19. 쟁점금액 및 자신의 자금 OOO으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에 대한 채무 합계 OOO을 상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02.7.30.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에 설정된 근저당 3건을 말소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2014년 6월 상속세 조사 결과, 청구인 명의 채무 상환액 OOO 중 쟁점금액 상당은 강OOO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2014.8.7.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강OOO은 청구인의 아들로서, 강OOO의 이력서에 의하면, 강OOO은 OOO와 OOO에서 중·고등·대학교, 로스쿨을 재학한 후 OOO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고OOO은 청구인의 아버지이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4.5.9.)에 의하면, 청구인, 강OOO 및 고OOO은, 청구인과 강OOO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고OOO을 채무자 및 근저당설정자를 하여 고OOO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바, 채권 금 OOO 중 강OOO은 모인 청구인을 통하여 외조부 고OOO에게 빌려줌으로써 강OOO의 채권액은 OOO, 청구인의 채권액은 OOO임을 각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 OOO 의과대학 교수 및 OOO 의사로 재직하고 있고, 수입 및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들 강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OOO으로부터 이체받아 청구인 명의의 채무변제와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강OOO에게 반환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를 고OOO에게 빌려주어 결국 고OOO이 강OOO을 채권자로 하여 고OOO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일반적으로 아들이 그 소유의 고액 재산을 모에게 증여하는 것은 흔하지 아니하고, 강OOO은 중학교 이후 OOO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현지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직하고 있어 강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8년 이래 연 소득이 OOO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강OOO의 사망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강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보관하여 관리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강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