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1148 (2010.11.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경리담당 실무직원의 단순한 실수를 이유로 쟁점 계산서를 적법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1억원을 초과하는 가산세액은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0.12.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154,766,310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한도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감액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 주식회사와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OOOOO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공급가액15,478,002,690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적법한 신고기한내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여 2009.10.1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154,766,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중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계산서를정당하게 수취하였으나 새로 입사한 경리담당실무직원의업무미숙에 의한 단순착오로책상설합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법한 신고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조세회피나 탈루의 의도가전혀 없었고, 「국세기본법」 제49조에서는 가산세 한도를 100,000,000원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154,766,310원을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중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계산서를 수취하고 적법한 신고기한내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15,478,002,690원의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적법한 신고기한내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제출한 경우로서그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제12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제7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칙제9조【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7.1.1.)후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최초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가산세 한도】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OOOOO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공급가액 15,478,002,690원의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적법한 신고기한내 이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경리담당실무직원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지연제출한 것으로 조세회피나 탈루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국세기본법에 가산세 한도를 100,000,000원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154,766,3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11.4. 조세심판관 회의에 조합장(OOO)과 세무대리인이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 일대에 OOO OO아파트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 1,505명으로 구성된 법인 으로 2003.1.1.부터 2010.10월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중이며 조합원 자체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바, 아파트단지 중 일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물량이 있어 면세겸업사업자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총 분양세대수는 1,764세대이고 조합원은 1,502세대, 일반분양은 159세대, 임대분양은 103세대이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세대는 17세대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합원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주목적 이므로 면세부분이 95.07%이고 과세부분은 4.93%에 불과한 바, 전체적으로 면세매출에 해당되며 매입계산서 제출누락시 오히려 조합의 불이익만 초래되므로 매입계산서 제출누락으로 인해 탈세를 할 수도, 조세를 포탈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
(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는 청구외법인들의 직원들이 파견되어 자금과 회계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나,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경리담당실무직원이 과중한 조합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단순한 착오로 쟁점계산서를 책상설합안에 넣어두게 되었고, 그 후 갑자기 퇴사를 하는 바람에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마) 이와 같이 탈세의도가 없이 경리담당실무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영리법인도 아닌 재건축조합이 매입계산서 2매를 지연제출하였다 하여 과중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 특히, 세법상가산세 한도가 100,000,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154,766,310원의 가산세를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경리담당실무직원의 단순한 착오로 쟁점계산서를 수취하고 적법한 신고기한내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OOOOOOOO, 2005.11.25. 등 다수, 같은 뜻)으로,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근무하던 경리담당실무직원의 단순한 실수를 이유로청구법인이 처분청에쟁점계산서를 적법한 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를법 소정의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의한 가산세의 경우 2007.1.1. 이후 최초로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가산세 한도를 100,000,000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감액경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