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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나5487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주장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는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이 없었고, 이 사건 대여금은 오히려 이 사건 커피숍에 관한 양도대가라 할 것인바, 피고가 2009. 11. 23.부터 2016. 11. 24.까지 원고 측에 보낸 돈 합계 351,118,558원은 피고가 이자 및 차용원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착오변제로 인한 부당이득 상당의 반환청구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피고가 착오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2009. 11. 23.부터 원고측(C, D)에 송금한 돈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대납금 내지 E의 급여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E 계좌로 송금한 돈은 이 사건 커피숍의 운영자금이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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