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단180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07:3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부동산 건물 출입구 계단에 앉아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바지 지퍼를 연 후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26.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