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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842 | 법인 | 2015-04-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5842 (2015.04.1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08.12.26.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제1항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2009.1.1.로, 그 적용시기를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로 규정한바, 2008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청구법인은 동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부17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2004년부터 OOO에 소재한 계면활성제 제조 공장(이하 “OOO공장”이라 한다)을 가동하여 오던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OOO지역 OOO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OOO공장이 2008년에 OOO개발예정지구에 지정되고 정부에 수용되자 2008년 11월 신축 완료한 OOO 소재 청구법인의 OOO2공장(이하 “OOO공장”이라 한다)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후,

청구법인과 같이 OOO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이하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법인세 감면 대상이라고 보아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OOO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합계 OOO원을 감면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나. OOO은 2014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특법에 의한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은 부칙에 따라 2009.1.1.부터 시행되므로 2008년 11월에 공장을 이전한 청구법인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세액감면 전액을 부인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8. 청구법인에게 해당 법인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OOO 공장이전 감면규정에 대해 부칙에서 2009.1.1.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의미는 조특법 제85조의2 제1항의 OOO 공장이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이하 “OOO 양도차익 특례규정”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업자가 정책적인 목적에서 추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연도의 시점을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9.12.31. 당시에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2009사업연도부터 감면을 받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법률이 신설되기 전일지라도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세법을 해석하여 소급효를 허용함이 명백하므로, 언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개별 적용례가 없는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의 경우 이미 공장이전 등의 감면요건 사실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일반법인(중소기업 제외)의 경우 청구법인이 유일한 점, 비자발적으로 지방에 있다가 다시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청구법인에게 경쟁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창업수준의 지원 목적으로 조세의무를 감경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한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 적용배제는 부당하다.

(2) 만일 본세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2008.12.26. 신설된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 본문에서 ‘OOO 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라고 하여 그 요건을 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에서 ‘2009.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소급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기획재정부에서도 2009.1.1.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사업자에게는 세액감면을 배제한다고 해석(기획재정부 OOO, 2009.12.24.)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당해 감면배제는 당연하다.

(2) 관련 법령과 예규를 신뢰하여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의 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법인과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비록 근소한 차이지만 요건에 미달한다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09.1.1. 이전에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회신을 한 사실도 없고 과세관청이나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기존 예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하였다는 검증도 없이 임의로 세액감면을 부당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을 탈루하였음을 고려할 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1) 청구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청구법인이 소유한 OOO공장의 토지 및 건물은 2007.2.28. 및 2008.12.9. OOO 사업시행자에게 각 수용되었고, 청구법인은 2008년 8월 OOO에 소재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해 5월에 공장건물 공사 착공, 같은 해 11월 준공한 뒤 바로 생산시설을 가동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다.

2)청구법인은 위 OOO공장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과세이연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전주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4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OOO% 상당액을 감면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의 법률 신설 이전인 2008년에 조치원공장에서 전주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이므로 당해 법률의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감면세액을 부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부인 및 고지세액 내역

4)처분청은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시행일 이후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신설된 조항이므로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며 다음과 같은 국세청 OOO(2009.11.27.)과 기획재정부 OOO(2009.12.24.)의 세법해석사례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OOO건설청이 발간한 행정백서 및 보도자료 등의 내용으로 보아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이 2009.1.1. 기준으로 OOO 및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에서 아직도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한 규정임을 알 수 있고, 특히 2013~2014년에 발간된 국세통계연보에는 OOO지구 내 147개 업체 중 일반법인으로 감면을 신청한 업체가 청구법인뿐이며 나머지 업체는 법령과 예규를 신뢰하여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므로 만일 청구법인만 소급적용하여 감면을 적용한다면 조세법률주의의 법적안정성과 형평성에 반하게 된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과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2006.12.30. 조특법 제85조의2로 신설된 OOO 양도차익 특례규정의 경우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였거나 2007.1.1. 이전에 공장을 이전하였거나 해당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였다면 당해 규정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2008.12.26. 신설된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도 이러한 공장이전 사업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므로 별도의 개별 적용례를 두지 아니한 것이고, OOO 양도차익 특례규정의 요건 사실과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의 요건 사실은 시간적으로 시차만 있을 뿐 동일인에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같은 사실이므로 OOO 양도차익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해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을 자동적으로 적용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2)청구법인은 법률 제9272호로 2008.12.26.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의 ‘2009.1.1.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라는 의미에 대해 OOO 양도차익 특례규정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업자가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연도의 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9.12.31. 당시에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당해 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2009사업연도부터 감면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다음 <표2>와 같이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의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신고현황을 제시하면서, 신고법인수의 u개란 해당 계급구간 납세자 수가 적어 개별납세자의 신고현황이 식별가능하므로 해당 계급구간을 u로 표기한 것이고 일반법인의 법인수는 1개에 불과한데 그 법인이 바로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은 2008.9.5. 기획재정부가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위 <표2>와 같이 OOO내의 사업자가 이미 한정되어 있음을 알았고 이러한 한정된 사업자가 OOO 양도차익 특례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것만으로는 세제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장을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에 창업수준으로 다시 세제지원해 주기 위하여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공장이전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인 선택인 점, 지방에 있다가 다시 더 낙후된 지방으로 이전한 점, 단순 토지 등의 양도가 아닌 공장의 이전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기획재정부 예규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는 더욱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청구법인은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의 경우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가 허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요건사실의 적용시점과 감면(또는 과세)연도의 적용시점을 같은 것으로 해석한 것은 확장ㆍ유추해석 금지의 세법해석기준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공장이전(사업개시)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인 점, OOO 양도차익 특례규정 적용 대상자에 대해 이전(사업개시) 시점에 관계 없이(2007.1.1. 이후 이전은 반드시 필요) 동일 사업자의 같은 사실에 대하여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입법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는 점, 법령을 신설하면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 적용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심판결정(조심 2013부1742, 2013.10.22.) 사례도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됨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감면 적용배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8.12.26. 신설된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 본문에서 ‘OOO개발예정지구 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에서 ‘2009.1.1.부터 시행한다’라면서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으므로 2008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청구법인에게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조특법의 세액공제가 직접적인 조세감면 효과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정상적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엄격한 요건과 방법에 의하여 당초 납부하여야하는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주는 제도임을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회신을 한 사실도 없고, 과세관청이나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기존 예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하였다는 검증도 없이 임의로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을 부당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을 탈루한 것이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에서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이 OOO내 공장이전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업자의 세제지원 목적을 위해 신설되는 규정이라고 하였으므로 다른 개정 및 신설되는 규정과 달리 유독 당해 감면규정만 개별적용례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던 점, 기획재정부의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도 적용시기 및 적용례에서 2009사업연도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이미 OOO 양도차익 특례규정에 따라 이미 특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공장을 양도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미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청구법인에게 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울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임의로 세액을 감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관련 법령과 예규를 신뢰하여 OOO 공장이전 감면규정의 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법인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85조의2(OOO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OOO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OOO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OOO"라 한다)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OOO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8146호, 2006.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OOO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5조의2(OOO·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OOO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OOO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OOO등"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OOO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8827호, 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OOO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5조의2(OOO·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OOO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OOO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OOO등"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OOO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OOO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법률 제9272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OOO·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⑤ 법 제85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방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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