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1095 (2000.11.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운송비로 입증안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6.10부터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에서 OO기업(도매 : 골재, 소매 : 건축자재)을 영위하면서 1994.1기 과세기간중 아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다.
<매입 세금계산서>
법인명(자료상) | 대표자 | 업 종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기간 | 공급가액 |
OO중기(주) | OOO | 건설(중기대여) | OOOOOOOOOOOO | 94/1기 | 8,013,200원 |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자료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강동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8,013,2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2.3 94귀속분 종합소득세 2,833,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94년도 거래자료를 96년도에 통보받고도 장기간 방치하였다가 3년후인 99년도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2000년에 종합소득세를 고지함으로서 납세자는 입증기회를 일실케 되었는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95년도에 폐업한 청구인이 94년도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5년여동안 보관하다가 소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구인은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근거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으며, 신고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 30,501천원과 같은 정도의 30,144천원을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이 탈세목적이 있었다면 훨씬 많은 가공자료를 받았을 것이고 성실신고의식이 없었다면 추계신고하였을 것이다.
조정계산서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거나 수입금액이 탈루된 경우가 아니라면 매입금액이 가공경비라 하여 서면조사 결정한 것을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OO중기(주)를 관할하는 강동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가공거래라는 통보를 받고 필요경비부인한 것이므로 8,013,200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운송용역비를 허위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받았으며, 공급받을 당시 인수증, 운행일보를 받았고, 대금결재도 운행일보 등과 대조한 후 이 건 거래를 주선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OO중기(주)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거래정황에 비추어 볼 때 OO중기(주)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013,200원은 위장 가공거래가 아니고 실제 운송 용역제공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받고 실지거래임을 입증키 위하여 청구외 OO중기(주)를 찾아가 보았으나 이미 폐업하였고, OO중기(주)의 대표자는 OOO가 아닌 OOO 및 OOO이였음을 알았으며, 청구외 OOO는 OO중기(주)의 지입 차주로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자기가 대표자인 것처럼 임의기재 하여 발행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건 거래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O는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부인 OOO에 의하면 사업실패와 성격차이 등으로 95년도에 이혼하고 일정한 거처나 직업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실제 거처는 알 수가 없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8,013,200원은 골재도매업에 필수적인 운송용역비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는 이 건 거래를 알선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외에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OO중기(주)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의 공급가액 8,013,200원은 실제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OO중기(주) OOO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강동세무서장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과의 거래로 허위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94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