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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면세대상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526 | 부가 | 2001-10-18
[사건번호]

국심2001서0526 (2001.10.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으로서 VAT 면제 대상(1998. 12. 28 개정전)에 해당하는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1서1154 / 국심2001서2146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12.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1996.1기분 3,835,000원, 1997.1기분 25,867,270원과 1998.1기분 19,196,060원 중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주식회사OO정보통신과의 거래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1.1~1998.8.31까지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OO화재”라 한다)에 기간계구축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개발용역(이하 “쟁점①용역”이라 한다)을, 1998.1.1~1998.2.28까지 주식회사OO정보시스템(1998.10월 이후는 주식회사OO정보통신으로 상호 변경되었으며, 이하 “OO정보”라 한다)에 회계관리시스템개발용역(이하 “쟁점②용역”이라 하고, 양자를 합하여 “쟁점용역” 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쟁점①용역의 매출액 377,476,330원과 쟁점②용역의 매출액 30,000,000원을 각각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용역이 아닌 단순한 인력지원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00.1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1기분 3,835,000원, 1997.1기분 25,867,270원, 1998,1기분 19,196,06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의 대상 거래 중 1998.1기에 포함된 OOOOOOO와의 거래분 2,206,000원만을 과세거래로 보아 이를 제외한 여타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48,611,550원의 처분에 불복하여 200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OO화재와 OO정보에 제공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업무분석·시스템 설계·시스템 개발·시스템 적용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현장근무를 통하여 수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급받는 회사측의 업무협조 및 파견요원에 대한 인사상 감독을 받으면서 시험·적용하게 된 것이지 당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회사측과 프로그램개발업무를 분담하거나 기술적 통제를 받은 것은 없었던 바, 쟁점용역은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기남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제출된 위임기본계약서상에 도급법인(OO화재)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도급법인의 책임자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지휘·통제 아래 도급자의 업무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파견인의 교체 등 인사권도 도급자에게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독립적으로 수행된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OO화재와 OO정보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용역

청구법인은 OO화재와 체결한 1995.12.31자 소프트웨어개발업무 위임기본계약에 의하여 1996.1.1~1998.8.31까지 기술사 3인‧기능사 6인을 파견하여 OO화재의 업무(자동차보험‧일반재해보험의 계약업무에서부터 사고 발생시 보험료 산정‧지급에까지의 전체 업무)를 고객 중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시스템의 조사분석‧컨설팅‧설계와 프로그램의 설계‧제작‧보수 및 문서화작업 포함)의 개발용역을 제공하였음이 청구법인이 OO화재에 제출한 제안서‧기간계구측 업무분석서 및 업무설계서에 나타나며, 계약기간 중 청구법인의 투입인력 및 계약금액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나) 쟁점②용역

또한, 청구법인은 OO정보와 체결한 1997.12.29자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1998.1.1~1998.2.28까지 3인의 인원을 투입하여 동사의 회계관리시스템개발용역(관리항목: 기본정보·회계결의서·전표·장부·결산조정전표·세무·손익·기타 매입매출)을 제공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역업무수행지침(표준계약서 첨부서류)와 「회계관리, 구매/재고 관리시스템 설계서」에 나타나며, 계약기간 중 청구법인의 인원투입현황은 별표 2와 같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면세조건은 거래의 주된 부분이 소프트웨어일 뿐만 아니라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종속적인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본 데 비해 청구법인은 동 용역이 독립적인 용역으로서 면세사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화재와 체결한 위임기본계약서 제6조 및 제8조에서 청구법인이 파견한 소프트웨어 개발요원이 OO화재의 책임자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지휘·통제를 받고 OO화재의 근무규정에 따라 근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당해 용역이 발주자인 OO화재에 종속적인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상기 규제는 업무 전체의 기간 중 대부분이 OO화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업무시설(컴퓨터시설)을 공동사용하는 장기 파견근무의 특성상 필요한 조치로서 인사상 및 보안상의 규제조항으로 보이고, 당해 프로그램개발의 기술적 통제나 업무분담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OO화재측에서도 청구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통제를 한 바 없고 최종 산출물은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에 인수받았으며, 계약서상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근태점검·복리후생·업무감독을 명시한 것은 출장·야근에 대한 경비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인력 변동에 따른 정산의 정확한 계산을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의 2000년 8월 작성된 대표이사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상기 위임기본계약서 제16조는 계약기간 완료시점부터 6개월간 산출물의 하자에 대한 보증과 이를 위하여 계약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바, 일반적으로 발주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단순인력 파견의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과 하자이행보증을 하지 않는 점에 비하여 청구법인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OO화재에 계약이행보증을 해주고 프로그램개발 후 산출물의 하자발생시 이를 담보하는 하자보증보험까지 들었던 점에서 업무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또한, OO화재에서는 당해 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대가의 지출총액 377,476,330원을 동 프로그램개발 완료시 1996.1기~1998.2기 과세기간에 걸쳐 고정자산(비품)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2001.8.23자 사실확인서에 나타나는 점에서 쟁점용역이 단순한 인력지원에 따른 인건비 지출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②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정보와 체결한 표준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회계관리시스템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화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개발절차에 따라 수행되었고, 또 청구법인이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보험에 든 점등으로 보아 당해 용역제공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화재와 OO정보에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과세사업으로 본 처분청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표 ]

1. 청구법인의 투입 인력 및 계약금액 현황(위임기본계약서 부속합의서)

(단위 : 원)

기술·등급

성 명

투입기간

월용역료

총금액

작성일

(해지일)

중급기능사

심OO

96.4.8~97.3.31

2,400,000

28,800,000

96.4.6

중급기술자

조OO

96.1.1~97.3.31

3,500,000

52,500,000

95.12.31

상동

상동

97.4.1~98.3.31

4,130,000

49,560,000

97.4.1

고급기술자

김OO

상동

5,074,000

60,888,000

중급기능사

심OO

상동

2,595,600

33,984,000

상동

이OO

상동

2,595,600

31,147,200

초급기술자

이OO

상동

2,625,000

31,500,000

중급기능사

박OO

상동

2,893,800

34,725,600

소계

20,150,400

241,804,000

중급기능사

박OO

98.4.1~98.5.31

2,459,730

4,919,480

98.4.1

고급기술자

김OO

98.4.1~98.7.31

4,312,900

17,251,600

중급기능사

이OO

98.4.1~98.9.30

2,206,260

13,237,560

상동

심OO

98.4.1~98.7.31

2,407,200

9,628,800

상동

추OO

상동

2,210,000

8,840,000

소계

13,596,090

53,877,420

중급기능사

이OO

98.4.1~98.9.30

2,206,260

13,237,560

(98.8.31)

상동

임OO

97.8.16~98.3.31

2,379,300

19,034,400

(98.3.15)

2. 청구법인의 인원투입현황(표준계약서 첨부서류)

성 명

기술등급

수행업무

조OO

고급

요구사항분석·시스템설계

이OO

중급

회계결의서 외

은OO

중급

세무관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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