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830 (1989.11.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세금계산서상 나타난 거래는 허위 사실이 명백한데 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전혀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원가구상한 거래는 가공원가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 OO에서 석재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사업자로서 89.2.14 처분청이 결정 고지한 89년 수시분 법인세 2,335,480원 및 동방위세 385,63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7.8.11 철판 3,260,000원과 87.9.24 철판 4,774,000원 상당의 원재료를 OO 종합상사 OOO으로부터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 가공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사실상은 동대문구 OO동 OOOOOO소재 OO개발 OOO한테서 철판등을 구입하고 동 원재료를 제품 제조에 투입하였음에도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위장 가공거래 자료 통보된 내용에 의하면, OO 종합상사 OOO은 비료, 건재 도소매업자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OO 개발 OOO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로 OOO이 철판등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상 나타난 거래는 허위 사실이 명백한데 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전혀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원가구상한 거래는 가공원가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원가를 인정치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87.8.11 철판 3,260,000원과 87.9.24 철판 4,774,000원 상당의 원재료를 OO 종합상사 OOO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그외에 실물구입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원가를 인정치 않고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철물은 OO개발 OOO으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이를 원가로 인정치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인 OO종합상사 OOO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이며, 청구인은 OO개발 OOO으로부터 쟁점 물품을 실물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한 바 동인의 업태는 도매, 써비스이며 취급종목은 통신, 전기, 화공, 시약등으로서 이 건 쟁점 물품인 철판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 건 실물구입임을 증명하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개발 OOO으로부터 실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반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