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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노23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수법을 통해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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