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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220 | 양도 | 1998-10-08
[사건번호]

국심1998서0220 (1998.10.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청구외 ○○는 ’92년도에 ○○동에 주거이전한 관계로 청구인이 그 이전에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고,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나머지 증빙 또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4.3.7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답(畓) 2,3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9.21 성남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96.11.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97.8.5 청구인에게’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113,480원과 농어촌특별세 8,45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30 심사청구를 거쳐 ’9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보유하는 동안 공부상 및 사실상 농지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로부터 10~20㎞ 이내에서 거주하면서 ’92년까지 벼농사를 짓다가 전(田)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채소농사를 지었으며, 또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주말 등을 이용하여 직접 농사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처도 수시로 농사일을 도왔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78.6.24부터 ’97.10.8까지 OOOO금융(주)에 근무한 사실이 OOOO금융(주) 발행의 퇴직증명서에서 확인되어 전업농민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경작확인서의 확인자인 성남시 OO동 O통장 OOO에게 당심에서 전화로 확인한 바, OOO는 ’92년도에 OO동에 주거이전한 자로서 청구인이 ’84년부터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작한 파를 수매하였다고 확인한 청구외 OOO에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외 OOO은 비닐하우스농업을 하는 자로서 야채도매업을 하는 자가 아니며 확인서 내용의OO상회를 직접 경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여 확인서 내용을 신뢰할수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을 사실로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양도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양도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거나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이어야 하며,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였음은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등에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의 증빙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인 성남시 분당구 OO동 O통장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농지경작확인서,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 확인한 청구인으로부터 ’96년에 농작물인 파를 수매하였다는 확인서, 장비 사용대금 지급 영수증 및 비료·농약 구입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84.3.7~96.9.21) 중 주말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벼농사 또는 밭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할 때 청구인은 ’84.3.2 성남시 OO동 OOOOO에 전입하여 ’84.3.1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로 전출한 이후로 계속 서울지역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소재지인 성남시 OO동에 주민등록한 기간이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일시 거주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OOOO금융(주)가 발행한 청구인의 퇴직증명서 및 청구인의 소득전산자료에 의할 때 청구인이 ’78.6.24부터 ’97.10.8까지 위 OOOO금융(주)에 근무하였고 96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상이 되는 고소득자임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청구외 OOO는 ’92년도에 OO동에 주거이전한 관계로 청구인이 그 이전에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나머지 증빙 또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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