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45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85,753원 및 그 중 29,593,970원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