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742 (2000.05.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자가 법정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면 100분의 1의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5/1000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2000.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2기분 부가가치세 759,960원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는 1천분의 5를 작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999.10.26~1999.12.21까지의 기간(57일)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1999.1기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2기 예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2000.1.16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2기분 부가가치세 75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기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임에도 1999.2기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에서 무신고자로 신고납부하라는 연락이 와서 1999.12.22 가산세를 포함하여 290,854원을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2000.1.16 무신고자에 적용하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759,960원을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6항의 예정신고의무자로서 동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예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전기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의 일반사업자로 예정고지대상자이나 전기 납부세액이 없어 처분청이 예정고지를 않은 경우 청구인이 예정신고기한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미제출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은『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생략)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생략)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생략)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항은『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제6항은『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7항은『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생략)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첨부하여 OO은행(생략)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제22조(가산세) 제3항은『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생략)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생략)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0.1.16 청구인에게 산출세액 257,567원,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467,503원{(매출세금계산서 23,508,010원 + 매입세금계산서 23,242,340원)×1/100}, 신고불성실가산세 25,756원(257,567원×10/100), 납부불성실가산세 9,143원{257,567원×5/10,000×71일(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9.10.26부터 납세고지일인 2000.1.5까지의 기간)} 합계 759,96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1999.2기 예정고지서를 발부받지 못해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납부를 하라는 통지를 받고 1999.12.22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매출액을 25,818,010원으로, 매입액을 23,242,340원으로, 납부세액을 257,567원으로 하고 이에 가산세 33,287원을 포함하여 290,85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무신고자로 보아 가산세 등 759,960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1999.7.26 처분청에 제출한 19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매출액을 48,233,388원으로, 매입액을 50,850,901원으로, 환급세액 261,751원에서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 292,500원을 차감하여 554,251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직전과세기간인 1999.1기의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제6항에 의하여 직전기 환급세액이 발생한 청구인은 1999.2기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임을 알 수 있다.
(3) 먼저 세금계산서 제출과 관련된 가산세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은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이러한 지연제출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는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정예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9.12.22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1천분의 5의 지연제출가산세가 아닌 100분의 1의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5항은 사업자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청구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1999.12.22. 1999.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1999.10.26~1999.12.21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999.10.26~2000.1.5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를 적용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