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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2 2013고단5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0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토지 인접 도로를 천변 쪽에서 금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8세)의 자전거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부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바, 이러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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