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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40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428,297원과 그 중 137,066,101원에 대하여 2019. 8. 9.부터 2019. 9. 16.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으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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