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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194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는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 기재 범죄 수익금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죄 수익금을 사회복지 단체 등에 기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장기간에 걸쳐 전문적ㆍ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 자금관리 책 ’으로 운영 책인 K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인출 책 및 전달 책에게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도금이 약 2,300억 원이고, 피고인의 지시를 통해 인출 ㆍ 전달된 범죄 수익금이 약 160억 원에 이르는 등 도박사이트의 영업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환치기 범행을 저질러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 및 영업 규모,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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