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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3513 | 양도 | 2017-10-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3513 (2017. 10. 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고등학교 재학시까지 쟁점토지의 경작을 보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지역의 대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후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해군장교로 복무하는 등 주민등록상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46.10.1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제주특별자치도 OOO 과수원용지 2,0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2011.11.23. 매수하여 쟁점토지와 합필한 같은 동 2668 과수원용지 321㎡(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합계 2,402㎡를 2013.8.23. 양도하고 2013.10.28.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7.4.13.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7.4.27.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5.12.6. 쟁점토지 소재지인 제주특별자치도 OOO번지에서 태어나 1964.2.11. 그 곳 OOO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1.11.23. 경상남도 OOO로 이사하기까지 25년간 재촌·자경하였고, 청구인 부 양OOO도 쟁점토지를 1941.5.29. 취득하여 1946.1.19. 사망하기까지 자경하였기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태어난 후 1년이 안 된 1946.10.19. 상속으로 취득(이전등기는 1971.11.23.)하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재촌한 사실은 인정되나 미성년자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고 보기 어렵고, 고등학교를 졸업 후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46.10.1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구 부동산등기부에는 매매로 1971.11.23. 등기이전됨)한 쟁점토지와 2011.11.23. 매수하여 쟁점토지 지번으로 합필한 쟁점외토지를 2013.8.23. OOO원에 양도하고 2013.10.23.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7.4.13.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는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5.12.6. 쟁점토지 소재지인 제주특별자치도 OOO번지에서 태어나 1964.2.11. 그 곳 OOO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어머니 강OOO은 1995.10.26. 제주특별자치도 OOO에서 사망하기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개인별주민등록표(1977.4.19. 서울특별시 OOO가 작성함)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64.2.11. OOO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OOO에 진학하였고 졸업한 후 해군장교로 임관하여 1969.2.29.~1971.5.31. 복무한 것으로나타난다.

(다) 제적등본에 의하면, 1972.8.18. 청구인의 자녀 양OOO에 대한출생신고 당시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어머니가 1995.10.26. 사망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이후 외숙 강OOO이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강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1946.10.19.(출생일)~1971.11.23.(경상남도 진해시로 전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제주시장이 발급한 구 토지대장 등본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기재되어 있다가 1994.8.1. 과수원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 조세형평상 엄격히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 경작’은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인 점, 어머니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경작할 때에 있어 청구인은 고등학교 재학시까지 보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한국해양대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후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해군장교로 복무하는 등 주민등록상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토지의 지목이 1994.8.1. 임야에서 과수원용지로 변경되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는 농지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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