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조합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판로 확대, 조합원의 필요로 하는 자금 등을 제공하는 조합이며, 원고는 1979. 9. 24. 피고에 입사하여 2014. 10. 31.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본봉, 직급수당, 직무수당, 개발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보건단련비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는 중 적용된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정기상여금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본봉, 직급수당, 직무수당, 개발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보건단련비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보건단련비와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보건단련비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본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