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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3 2013누20914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변경은 2007. 11. 28.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비하여 조합원 분담금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함으로써 사실상의 재건축 결의의 변경으로 조합설립인가사항의 변경에 준하여 볼 수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 12, 15호가 유추적용되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에 미달한 상태에서 수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변경 및 이에 대한 인가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할 정도로 조합의 비용부담이 증가되어 조합원들의 비용분담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거나, 그 실질적인 내용이 사실상의 재건축 결의의 변경에 해당하여 조합설립인가사항의 변경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수립에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20조 제3항 등이 유추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러한 잘못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변경을 당연히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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