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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매신청등기시 채권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그 전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추징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278 | 지방 | 2001-05-28
[사건번호]

제2001-278호 (2001.05.28)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신청등기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일정기간 이자채권에 대한 등록세를 과세누락한 것에 불과할 뿐, 달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부동산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1.부터 1999.2.11.까지 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7건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신청등기를 하면서 청구채권금액 중 원금에 대해서만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999.4.14. 채권금액은 경매신청서상의 청구금액으로서 원금에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의 이자도 포함된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 13407-442호)에 의거 이 사건 부동산의 이자채권액(65,178,688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7호의 세율(1,000분의2)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56,310원, 교육세 28,600원, 합계 184,910원(가산세 포함)을 2000.9.7.부터 2000.10.12.까지 사이에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등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경매신청등기에 대한등록세는 과거 48여년간 채권원금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금융기관이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비록 과세관청이 명시적으로 천명한 것은 아니나 그간 경매신청등기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등록세를 추징한 사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대외적으로 경매신청과 관련된 과세표준은 채권 원금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ㅇㅇ도가 1999.4.14.에 발표된 행정자치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근거로 채권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는 등록세 부과처리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2000.7.25.)하였고, 처분청이 그 처리지침에 의거 지난 5년간 경매신청등기가 이미 완료되고 사건이 종결된 부동산등기까지 소급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경매신청등기시 채권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그 전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추징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7호(1)목 및 제15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경매신청등기의 경우 등록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1996.6.21.부터 1999.2.11.까지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등기를 하면서 청구채권의 원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1999.4.14. 경매신청등기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청구채권의 원금에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등기 접수일까지 발생된 이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이 선례가 반복되므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는 바, 청구인과 같이 금융기관이 경매신청등기를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1999.4.14.)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채권액 중 원금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해 왔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후 이자채권에 대하여 등록세를 추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납세자에게 이자채권은 비과세한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1988.12.20. 88누3406)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신청등기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일정기간 이자채권에 대한 등록세를 과세누락한 것에 불과할 뿐, 달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과세내역 및 이의신청내역

(단위 : 원)

처분청

과 세 물 건

과 세 내 역

이의신청

비고

(등기일)

고지서

수령일

과세표준

(이자채권)

추징세액

제출일

결정서

수령일

등록세

교육세

합계

8건

65,178,688

184,910

156,310

28,600

ㅇㅇ시장

시읍리번지ㅇㅇ(아)ㅇㅇ -

ㅇㅇ호

00.10.12

11,539,726

32,750

27,680

5,070

00.10.26

00.12.7

96.6.24

ㅇㅇ시장

시동번지

00.9.15

42,213,770

(36,903,330)

119,800

101,260

18,540

00.10.31

00.12.7

99.2.11

시동번지

(4,039,890)

96.10.21

시동번지

(1,270,550)

96.6.21

ㅇㅇ시청

시읍리번지

00.9.7

11425192

(929,589)

32,360

27,370

4,990

00.11.24

01.1.15

97.2.29

시동번지

(5,518,110)

96.9.10

시동번지

(2,937,822)

96.9.10

시동번지

(2,039,671)

9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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