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2974 (2004.01.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상 공동 사업자인 조합원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따른결정]
2005서19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OO, 이OO와 공동으로 OOOO시 OO구 O동 OOOOO 및 OOOOO 소재 건물(지하 5층, 지상 14층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서 연면적은 17,907.9㎡임)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4.4.11. OOOOO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OOOOO의 상가 중 405호가 2000.7.7. 경매에 따른 낙찰로, OOO호(이하 OOO호와 함께 “쟁점상가”라 한다)가 2001.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OOOOO조합의 대표자로 보아 2003.9.1. 청구인등 OOOOO의 대표 3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OO,OOO,OOO원과 2001년 제1기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조합은 1991년에 건축주 원OO으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최초 분양자 121명이 건축주의 부도로 건물공사가 중단되자 결성되었는 바, 건물을 준공한 후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청구인등 대표자 3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등 3인이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OOOOO가 청구인등 대표자 3인에 의하여 운영된 것이 아니라 OOOOO조합원의 공동사업으로 운영되었음에도 쟁점상가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OOOOO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등 3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OOOOO조합원 각 개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등 3인이 OOOOO조합원의 대표자로서 OOOOO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동 조합의 상가가 완공된 후에는 쟁점상가를 포함한 상가건물을 공동대표 3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OOOOO조합이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원 각 개인이 아닌 OOOOO조합인 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자인 청구인등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가가치세를 OOOOO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부과하여야 하는지, OOOOO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1년 건축주 원OO으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최초 분양자 121명이 1992.8.23. 건축주의 부도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자 1993.1.14. OOOOO조합을 결성하여 동 사업을 인수한 사실,
청구인과 이OO 및 이OO을 조합원 공동대표자로 선출하여 1994.4.11. 이들 명의로 OOOOO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건물이 준공된 후(1996.11.27.)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대표자 3인의 공동명의로 1997.1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OOOOO의 상가 중 쟁점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는 1997~1998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는바, 건물분양에 따른 199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과 199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OOO원은 신고하였으나, 쟁점상가는 조합원들의 분쟁으로 인하여 405호가 2000.7.7. 경매에 따른 낙찰로, 202호가 2001.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등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OOO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인 조합으로 보아 공동대표자인 청구인외 2명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납세고지서 및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공동사업 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3-2…25도 같은 뜻임).
(4) 판단
당초 분양신청자들이 분양사업자가 부도로 도피하자 채권단을 구성하여 분양사업자로부터 건물 및 대지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건물을 분양한 경우, 분양사업자로부터 건물 신축·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양도받은 당시부터 사실상의 사업자(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국심 95중920, 1996.1.18. 같은 뜻임).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OO조합은 최초 분양자들이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자 조합을 결성하여 동 사업을 인수하고,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OOOOO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되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OOOOO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상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OOOOO조합원으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